우수조달물품 재신청시 증빙자료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 정보공유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정보공유

우수조달제품인증 성공확률 95% 를 자랑하는 (주)우수조달컨설팅!

> 고객센터 > 정보공유

정보공유

우수조달물품 재신청시 증빙자료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6:52 조회5,199회 댓글0건

본문

특허(실용신안 등)등록원부는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특허청장 관인이 날인된 등록원부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추천서와 납품실적 증명서 등은 언제 원본을 제출하였다는 메모와 함께 사본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예)2005년 제1회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시 원본 제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Quick
Quick menu

(주)우수조달컨설팅

온라인무료상담

무료상담대표번호

070-8801-5411

이메일주소

ceo@promas.co.kr

대표자 휴일,주말

010-4611-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