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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인증 > KC인증본 제도는 지식경제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시행되는 강제인증 제도로서 인증을 취득 한 제품에 한에서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① 1974.7월 ~ 2000.6월 :전기용품 형식승인(정부)
② 2000.7월 ~ 2008.12월 :전기용품 안전인증(민간)
③ 2009.1월 ~ :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병행 운영
④ 2011.1월 ~ : KC 마크 의무화 실시
※ 품목별 세부범위는 기술표준원 고시(안전관리 운용요령)로 규정됩니다.
※ 근거법령 :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74년 제정, 2007년 전부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 제조공장 조직도
- 전선류 : (1종)
- 전기기기용스위치 : (2종)
- 캐패시터 : (1종)
- 전기설비용부품 : (1종)
-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2종)
- 절연변압기 : (1종)
- 전기기기 : (36종)
- 전동공구 : (1종)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대상없음
- 정보 사무기기 : (4종)
- 조명기기 : (4종)
- 직류전원 장치(전기충전기) 연결/사용 전기용품 : (4종)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절차를차등적용하기위해「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
- 전선류 : 대상없음(1종)
- 전기기기용스위치 : (1종)
- 캐패시터 : 대상없음
- 전기설비용부품 : 대상없음
-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대상없음
- 절연변압기 : (2종)
- 전기기기 : (33종)
- 전동공구 : 대상없음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34종)
- 정보 사무기기 : (34종)
- 조명기기 : (5종)
- 직류전원 장치(전기충전기) 연결/사용 전기용품 : 대상없음
• 초기 공장 심사
인증대상제품을 생산하고자하는 공장의 생산, 관리, 출하 및 유지관리 능력이 대상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지를 확인 하기위함.
-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
- 상세한 내용은 주요심사항목의 "초기공장심사"의 내용 참조
• 정기 사후 심사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 제조기업의 공장에서 생산중이거나, 유통 중에 지속적으로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 정기공장심사 내용(년 1회 이상)
- 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여부 확인
-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 상세한 내용은 주요심사항목의 "정기공장심사"의 내용 참조
• 심사 시 준비서류
① 시험검사 업무 규정(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②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③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④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⑤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 예비(초기) 공장심사시 관련기록이 없더라도 사내규정이 심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표시하는 도형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가능
• 안전인증 표시사항 부착시기
① 국내제품 : 출고 전
② 수입제품 : 출고 후
• 표시사항
① 안전인증의 마크(안전인증번호와 인접하여 표시)
② 안전인증번호 (전자파 필증번호/ 대상제품의 경우)
③ 제품명칭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명칭)
④ 모델명
⑤ 정격전압 등
⑥ 제조업체명 (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⑦ 이중절연기기인 제품은 이중절연 마크
⑧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⑨ 제품의 제조시기 (예: 제조년월일, 로트번호 등 제조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⑩ A/S를 위한 전화번호나 소재지 등의 연락처
⑪ 기타 (개별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개별 안전기준을 따른다.)
• 표시사항 부착방법
(1) 표시하는 도형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가능
(2) 제품 또는 포장지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
(3) 전선의 경우
- 불소수지절연전선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전선의 표면에 1m이하마다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 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다만, 코오드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1권마다 안전인증 및 정격전압을 꼬리표에 표시할 때에는 안전인증번호 및
정격전압을 (네온전선을 제외한다)을 생략 할 수 있다.
- 불소수지절연전선에는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권마다 꼬리표에 표시할 것
(4) 전구류의 경우 표면의 보기 쉬운 곳 및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제품마다 표시할것. 다만, 소형전구 및 장식용 전구, 백열전구 중 제품에 표시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매제품마다
포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전인증마크, 안전인증 번호를 제외한 표시사항은 포장지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도 있고, 매제품마다 포장을 하지않는 것은 안전인증번호 중 제품분류와 지역구분은 제외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전자파장해 또는 전자파내성 시험을 거친 제품에는 적합등록/인증 필증 번호를 표시할 것.
1) 안전인증신청서
2) 제품설명서(한글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3)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부품명(회로기호), 제조자(상표명), 모델명(형식),
정격 또는 전기적 특성, 인증마크(인증번호))
4) 절연재질의 명세서 : 온도,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5) 전기회로도면
6) 주요부품 인증서 및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6) 주요부품 인증서 및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7) 명판(Marking plate) :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참조
8) 대리인증명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조공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야 함
※ 통관용 시료확인서 발급 : 안전인증 신청과 동시에 발급함
구분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 |
제품시험 | 안전성시험 | ○ | ○ |
전자파적합성시험 | ○ | ○ | |
공장확인 (공장심사) |
제조, 검사설비 | ○ | 확인안함 |
원자제, 공정검사 | ○ | 확인안함 | |
제품검사 | ○ | 확인안함 | |
검사설비 검,교정 | ○ | 확인안함 | |
인증, 신고 | KC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발급 |
KC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
|
사후관리 (정기심사) |
제품시험 | ○ | 확인안함 |
공장심사 | ○ | 확인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