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타사제품이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지? > 정보공유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정보공유

우수조달제품인증 성공확률 95% 를 자랑하는 (주)우수조달컨설팅!

> 고객센터 > 정보공유

정보공유

동종 타사제품이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6:48 조회4,878회 댓글0건

본문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사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에 의해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동종, 타사제품이 이미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하여도 우수제품의 신청과 지정이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Quick
Quick menu

(주)우수조달컨설팅

온라인무료상담

무료상담대표번호

070-8801-5411

이메일주소

ceo@promas.co.kr

대표자 휴일,주말

010-4611-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