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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우수조달제품이 지정 효력정지를 받을 경우 기 납품요구 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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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6:17 조회5,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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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품 완료 이전에 지정효력이 정지되었더라도 납품요구 시점에 우수제품으로서

    효력이 있었다면 우수제품으로 인정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기 납품 요구된 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차질 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수요기관 사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우수제품 규격 위반 및

    허위가격일 경우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21조 제8항 :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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