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 또는 NET에 수반된 특허가 등록 후 5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특허를 포함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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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6:32 조회5,0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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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무관하나, NEP, NET에 수반된 특허라도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는 1차 심사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는 1차 심사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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