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인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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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11 16:49 조회5,0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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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제도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시행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제품의 지정)제9조(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우수조달공동상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②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조달물품등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등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절차, 지정 기간, 그 밖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0.8.17>
1.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일 것
2.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일 것
3. 삭제<2010.8.17>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 이행 내용, 향후 수요 예측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26]「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7호, 2015.09.17)
지정대상 및 분야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이 적용된 인증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특허· 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저작권 등록된 S/W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전기전자/정보통신/기계장치/건설환경/화학섬유/사무기기/과기의료 분야 등
지정 기간
최초 지정기간 : 3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연장하며,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① 적용기술이 유효하고,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으며, 계약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 : 1년
②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인 경우 : 1년
③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또는 3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제품의 수출실적이 우수제품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 1년
*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수출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품명임이
반드시 확인 되어야 함
④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총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 : 1년
⑤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신청일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지정일 기준) 대비 청년 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1년
※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정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②~⑤의 경우, 기본 충족 요건인
적용기술이 유효하고,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으며, 계약관리에 문제점 등이 없어야만 연장가능
계 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또는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2013.12.30>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 하는 경우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 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판로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 (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4조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
「판로지원법령」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의 바목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2013.12.30>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 라의 5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 하는 경우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 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7호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13.1.25, 2013.11.18>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호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6항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⑥ 조달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2011.3.30>
건설공사 소요 관급자재 우수제품 우선공급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우수제품 분리발주
우수제품 홍보
전시회 개최(나라장터 엑스포 등)
각 수요기관에 우수제품 우선구매 협조요청 공문 발송
우수제품 총람, 카달로그, 팜플렛 제작 및 배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시행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제품의 지정)제9조(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우수조달공동상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②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조달물품등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등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절차, 지정 기간, 그 밖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0.8.17>
1.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일 것
2.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일 것
3. 삭제<2010.8.17>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 이행 내용, 향후 수요 예측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26]「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7호, 2015.09.17)
지정대상 및 분야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이 적용된 인증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특허· 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저작권 등록된 S/W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전기전자/정보통신/기계장치/건설환경/화학섬유/사무기기/과기의료 분야 등
지정 기간
최초 지정기간 : 3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연장하며,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① 적용기술이 유효하고,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으며, 계약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 : 1년
②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인 경우 : 1년
③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또는 3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제품의 수출실적이 우수제품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 1년
*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수출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품명임이
반드시 확인 되어야 함
④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총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 : 1년
⑤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신청일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지정일 기준) 대비 청년 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1년
※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정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②~⑤의 경우, 기본 충족 요건인
적용기술이 유효하고,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으며, 계약관리에 문제점 등이 없어야만 연장가능
계 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또는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2013.12.30>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 하는 경우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 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판로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 (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4조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
「판로지원법령」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의 바목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2013.12.30>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 라의 5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 하는 경우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 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7호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13.1.25, 2013.11.18>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호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6항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⑥ 조달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2011.3.30>
건설공사 소요 관급자재 우수제품 우선공급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우수제품 분리발주
우수제품 홍보
전시회 개최(나라장터 엑스포 등)
각 수요기관에 우수제품 우선구매 협조요청 공문 발송
우수제품 총람, 카달로그, 팜플렛 제작 및 배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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