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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의 수의계약 시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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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5:50 조회5,7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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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사목 규정에 의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같은 항 제3호 바목 규정에 의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목 및 바목 참조)

      * “우수조달공동상표”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2호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5를 말함)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 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하며,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 기준,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2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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