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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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 1590호, 2013. 2. 21.)
(조달청훈령 제 1622호, 2013. 9. 23.)
(조달청훈령 제 1683호, 2015. 2. 17.)
(조달청훈령 제 1714호, 2015. 9. 8.)
(조달청훈령 제 1723호, 2015. 11. 27. 전면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4. “계약담당과장”이란 구매사업국 각 과(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
5.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해당하는 품명 외에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분류한 10자리를 말한다.
6.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과장이 계약기간 동안 구매할 세부품명별 예상수량을 말한다.
7. “적격성 평가자료”란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8. “적격자”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 중에서 제9조에 의한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자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9조에서 정하는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9.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가격 총괄표[별지 제1-1호 서식]
다. 규격별 거래내역[별지 제1-2호 서식]
라.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
10.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11.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말한다.
12.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13.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14.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15. “규격서”란 적격자가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하는 공급물품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
16.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17. “옵션계약”이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
가. 물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특수한 설치,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 덧붙일 수 있는 계약
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
18. “조합”이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19. “거래정지”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각종 계약조건 위반, 불공정 거래행위, 경쟁 불성립,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참여 제한 등의 사유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20. “다른 규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이하 “구매업무 처리규정”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21. “계약이행실적평가”란「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물품을 말한다.
23.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24. “공동수급체”란 계약을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5. “계약연장”이란 동일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 “재계약”이란 동일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 “차기계약”이란 차기 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제2장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제4조(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①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및 용역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및 용역 등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다만, 신기술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연간 거래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것
2.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을 것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의 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수공급자계약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신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모집공고 등)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신규 수요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1. 상용화여부 및 수요기관 예상 수요량
2. 거래실례가격 형성여부 및 가격추이
3. 시장에서 경쟁성 여부
4. 전년도 구매수량
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공통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수요물자에 대하여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을 정함에 있어 수요기관, 관련업계 및 공인시험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기술개발촉진, 벤처 또는 창업 기업 지원 등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업계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구매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별지 제4-1호] 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공고종료일 기준 2개월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공지하고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해당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공지하고 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의2(구매입찰 공고서 수정)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7조에 따른 입찰 공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공고는 제7조 제1항에 따른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기존 계약상대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공고 변경사항의 반영기한을 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한 내에 통보하도록 하여야한다.
제8조(참가자격) ① 계약담당과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중소기업 지원이나 건전한 조달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의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나 제조업체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제출)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2. 적격성 자가 심사표 [별지 제2-2호 서식]
3.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별지 제2-3호 서식]
4. 제3조 제15호에서 정한 규격서 [별지 제3-1호 서식]
5. 시험성적서 [별지 제3-2호 서식]
6. 제8조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규정한 서류 등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제7조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하려는 물품이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9조에서 적격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가격협상 대상품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이 규정 제6조에서 정한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조달품질원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수요물자의 특성상 시험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4.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 단체표준인증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의 의무조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의 품질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
제11조(계약대상 제외 품목)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0조에 따라 가격협상 대상품목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허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2. 가격, 규격 또는 공급지역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수요물자와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3.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 등록 품목 중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이 제조 또는 서비스한 품목
2) 창업 2년 초과 5년 이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목,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이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이 2건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수요물자의 특성상 납품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가격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조달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가격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제1항에 의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하여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물자의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수요물자 등의 거래자료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제출자료의 보완)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보완 요구 후 적격자가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규격(모델)에 대한 가격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과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① 계약담당과장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 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
② 협상기준가격은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계약상대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시 제23조(우대가격 유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가격협상)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 규격(모델)별 단가총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② 가격협상을 할 경우 적격자는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모델)별 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적격조합인 경우 가격협상의 주체는 조합이며, 필요시 조합원사가 배석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에 대한 상한선·하한선 등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할인율) ① 계약담당과장은 1회 최대 납품량을 종전의 납품실적을 고려하여 적격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다량납품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다량납품할인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시한 할인율이 직전 할인율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품목에 대하여 즉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을 통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사별로 적용한다.
제17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져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입찰 공고된 수요물자의 계약상대자가 기존에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하여 세부품명 기준으로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수요물자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다만, 참여 가능한 계약대상자가 2인뿐인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③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세부품명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며,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정지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본체 이외의 추가적인 예비품이나 부속품, 운반거리에 따르는 운반비, 특수한 조건하의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에 추가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① 계약담당과장은 소속 조합원사 중 2개 이상의 조합원사를 대표하는 조합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조합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사(해당 계약에 포함된 조합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품정보 등을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사가 조합을 탈퇴하거나, 계약관련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조합원사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개별업체 자격으로(해당 조합원사와 대표자가 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본다)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⑤ 조합원사는 계약기간동안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종결되지 않은 납품 요구 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⑥ 계약담당과장은 제5항에 따라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사에게 해당 조합에 조합계약 탈퇴를 신청하게 하고,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계약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과장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경우 분기별로 세부품명별 조합의 납품실적 점유율을 파악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 조합의 거래를 정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가 될 때까지 거래정지를 유지한다.
⑧ 계약담당과장은 조합 계약기간 중 조합원사에 의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2조의2에 따른 거래정지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조합원사에 한하여 거래정지하되, 재계약시 제31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및 [별표1]에서 정한 결격사유는 조합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해당 조합원사를 제외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시중물품과의 규격일치)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가격관리를 위하여 일부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거래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소명서 및 유사시중모델 규격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다수공급자계약 관리
제20조(계약기간) ①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명의 경우 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구매입찰공고를 한 계약담당과장은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의 계약기간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고, 계약담당과장이 해당 품목에 대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당해 공고 종료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일이 당해 공고종료일 이전 1년 이내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해당 수요물자의 가격변동이 없고,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고 종료일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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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훈령 제 1590호, 2013. 2. 21.)
(조달청훈령 제 1622호, 2013. 9. 23.)
(조달청훈령 제 1683호, 2015. 2. 17.)
(조달청훈령 제 1714호, 2015. 9. 8.)
(조달청훈령 제 1723호, 2015. 11. 27. 전면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4. “계약담당과장”이란 구매사업국 각 과(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
5.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해당하는 품명 외에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분류한 10자리를 말한다.
6.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과장이 계약기간 동안 구매할 세부품명별 예상수량을 말한다.
7. “적격성 평가자료”란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8. “적격자”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 중에서 제9조에 의한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자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9조에서 정하는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9.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가격 총괄표[별지 제1-1호 서식]
다. 규격별 거래내역[별지 제1-2호 서식]
라.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
10.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11.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말한다.
12.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13.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14.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15. “규격서”란 적격자가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하는 공급물품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
16.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17. “옵션계약”이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
가. 물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특수한 설치,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 덧붙일 수 있는 계약
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
18. “조합”이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19. “거래정지”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각종 계약조건 위반, 불공정 거래행위, 경쟁 불성립,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참여 제한 등의 사유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20. “다른 규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이하 “구매업무 처리규정”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21. “계약이행실적평가”란「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물품을 말한다.
23.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24. “공동수급체”란 계약을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5. “계약연장”이란 동일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 “재계약”이란 동일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 “차기계약”이란 차기 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제2장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제4조(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①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및 용역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및 용역 등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다만, 신기술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연간 거래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것
2.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을 것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의 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수공급자계약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신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모집공고 등)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신규 수요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1. 상용화여부 및 수요기관 예상 수요량
2. 거래실례가격 형성여부 및 가격추이
3. 시장에서 경쟁성 여부
4. 전년도 구매수량
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공통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수요물자에 대하여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을 정함에 있어 수요기관, 관련업계 및 공인시험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기술개발촉진, 벤처 또는 창업 기업 지원 등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업계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구매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별지 제4-1호] 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공고종료일 기준 2개월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공지하고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해당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공지하고 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의2(구매입찰 공고서 수정)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7조에 따른 입찰 공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공고는 제7조 제1항에 따른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기존 계약상대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공고 변경사항의 반영기한을 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한 내에 통보하도록 하여야한다.
제8조(참가자격) ① 계약담당과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중소기업 지원이나 건전한 조달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의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나 제조업체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제출)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2. 적격성 자가 심사표 [별지 제2-2호 서식]
3.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별지 제2-3호 서식]
4. 제3조 제15호에서 정한 규격서 [별지 제3-1호 서식]
5. 시험성적서 [별지 제3-2호 서식]
6. 제8조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규정한 서류 등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제7조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하려는 물품이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9조에서 적격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가격협상 대상품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이 규정 제6조에서 정한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조달품질원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수요물자의 특성상 시험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4.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 단체표준인증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의 의무조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의 품질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
제11조(계약대상 제외 품목)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0조에 따라 가격협상 대상품목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허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2. 가격, 규격 또는 공급지역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수요물자와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3.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 등록 품목 중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이 제조 또는 서비스한 품목
2) 창업 2년 초과 5년 이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목,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이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이 2건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수요물자의 특성상 납품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가격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조달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가격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제1항에 의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하여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물자의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수요물자 등의 거래자료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제출자료의 보완)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보완 요구 후 적격자가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규격(모델)에 대한 가격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과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① 계약담당과장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 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
② 협상기준가격은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계약상대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시 제23조(우대가격 유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가격협상)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 규격(모델)별 단가총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② 가격협상을 할 경우 적격자는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모델)별 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적격조합인 경우 가격협상의 주체는 조합이며, 필요시 조합원사가 배석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에 대한 상한선·하한선 등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할인율) ① 계약담당과장은 1회 최대 납품량을 종전의 납품실적을 고려하여 적격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다량납품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다량납품할인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시한 할인율이 직전 할인율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품목에 대하여 즉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을 통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사별로 적용한다.
제17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져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입찰 공고된 수요물자의 계약상대자가 기존에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하여 세부품명 기준으로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수요물자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다만, 참여 가능한 계약대상자가 2인뿐인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③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세부품명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며,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정지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본체 이외의 추가적인 예비품이나 부속품, 운반거리에 따르는 운반비, 특수한 조건하의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에 추가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① 계약담당과장은 소속 조합원사 중 2개 이상의 조합원사를 대표하는 조합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조합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사(해당 계약에 포함된 조합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품정보 등을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사가 조합을 탈퇴하거나, 계약관련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조합원사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개별업체 자격으로(해당 조합원사와 대표자가 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본다)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⑤ 조합원사는 계약기간동안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종결되지 않은 납품 요구 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⑥ 계약담당과장은 제5항에 따라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사에게 해당 조합에 조합계약 탈퇴를 신청하게 하고,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계약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과장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경우 분기별로 세부품명별 조합의 납품실적 점유율을 파악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 조합의 거래를 정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가 될 때까지 거래정지를 유지한다.
⑧ 계약담당과장은 조합 계약기간 중 조합원사에 의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2조의2에 따른 거래정지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조합원사에 한하여 거래정지하되, 재계약시 제31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및 [별표1]에서 정한 결격사유는 조합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해당 조합원사를 제외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시중물품과의 규격일치)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가격관리를 위하여 일부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거래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소명서 및 유사시중모델 규격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다수공급자계약 관리
제20조(계약기간) ①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명의 경우 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구매입찰공고를 한 계약담당과장은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의 계약기간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고, 계약담당과장이 해당 품목에 대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당해 공고 종료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일이 당해 공고종료일 이전 1년 이내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해당 수요물자의 가격변동이 없고,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고 종료일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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