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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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4-26 16:56 조회5,1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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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조달청고시 제2010-27호, 2010.8.18 제정
조달청고시 제2011-8호, 2011.7.14 개정
조달청고시 제2013-19호, 2013.4.29 개정
조달청고시 제2015-15호, 2015.5.19 개정
조달청고시 제2016-17호, 2016.4.11 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조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하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준제품”은 시행령 제9조의2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제품을 말한다.(시행령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제품은 제외한다)
2. “지분율”은 공동계약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말한다.
3. “기동샘플링점검”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납품검사와는 별도로 조달청(조달품질원)에서 제조?보관?납품 현장에서 물품의 규격 또는 성능 등 품질을 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조달청장이 정하는 금액 및 표준제품)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추정가격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으로서 조달청장이 제품별로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및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표준제품“은 별표와 같다.
제4조(표준제품 지정 취소의 공고) 조달청장은 시행령 제9조의2제4항 각 호에 의하여 표준제품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별로 지정 취소사유를 기재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①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참여하려는 자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제1호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지분율은 100분의 20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조달청장은 다량의 표준제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특정 시기의 수요량과 시장의 공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나 가격?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의 최소 또는 최소?최대 구성원 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표준제품으로서 제품의 특성, 생산자의 수와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원 수를 정하지 아니하고는 공동수급체간의 경쟁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수급체의 우대) 조달청장은 시행령 제9조의2제8항에 따라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함에 있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참여자 수나 지분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지분율의 변경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거나 구성원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책임 및 제재) ① 공동수급체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계약조건 위반 등 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부정당업자 제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단가계약 납품중지 등의 제재에 대하여는 당해 제재를 야기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동 구성원의 지분율은 나머지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한다.
③ 공동수급체는 납품검사, 기동샘플링점검 등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계약 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0.8.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7.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 7.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1. 8.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4.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 4.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3. 5.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5.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 5.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 5. 26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4.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 4.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 4. 18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조달청장이 정하는 금액 및 표준제품(제3조 관련)
번호
제품명
세분류
세부분류
대상계약
적용금액
(추정가격)
최소주)
구성원수
비고
(유효기간)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1
레미콘
30111505
레미콘
3011150501
레미콘
총액, 단가
50억원 이상
2인 이상
(2015.4.30.~2017.4.29)
2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01
아스팔트콘크리트
총액, 단가
50억원 이상
2인 이상
(2015.4.30.~2017.4.29)
3
맨홀박스
30121699
맨홀박스
3012169901
콘크리트맨홀블록
(유리섬유복합관맨홀제외)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2015.4.30.~2017.4.29)
4
가로등주
39111526
가로등주 및 부속자재
3911152601
철제가로등주
(한국도로공사수요 테파형 철제가로등주에 한함)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2015.4.30.~2017.4.29)
5
스테인레스물탱크
24111810
물탱크
2411181001
물탱크
(PDF물탱크포함)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2015.4.30.~2017.4.29)
6
비닐절연전선
26121524
절연전선및피복선
2612152404
300/500V기기배선용 단심비닐절연전선
총액, 단가
20억원 이상
2인 이상
(2015.4.30.~2017.4.29)
2612152412
옥외용비닐절연전선
총액, 단가
20억원 이상
2인 이상
(2015.4.30.~2017.4.29)
7
전기용연선
26121522
나선(裸線)
2612152204
전기용경동연선
총액, 단가
20억원 이상
2인 이상
(2015.4.30.~2017.4.29)
2612152202
전기용연동연선
총액, 단가
20억원 이상
2인 이상
(2015.4.30.~2017.4.29)
8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30131514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3013151401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2015.4.30.~2017.4.29)
* 주) 제6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입찰에 참가할 공동수급체의 최소 구성원 수를 달리 정하거나 최대 구성원 수를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동수급체의 최소 또는 최대 구성원 수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조달청고시 제2010-27호, 2010.8.18 제정
조달청고시 제2011-8호, 2011.7.14 개정
조달청고시 제2013-19호, 2013.4.29 개정
조달청고시 제2015-15호, 2015.5.19 개정
조달청고시 제2016-17호, 2016.4.11 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조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하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준제품”은 시행령 제9조의2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제품을 말한다.(시행령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제품은 제외한다)
2. “지분율”은 공동계약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말한다.
3. “기동샘플링점검”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납품검사와는 별도로 조달청(조달품질원)에서 제조?보관?납품 현장에서 물품의 규격 또는 성능 등 품질을 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조달청장이 정하는 금액 및 표준제품)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추정가격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으로서 조달청장이 제품별로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및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표준제품“은 별표와 같다.
제4조(표준제품 지정 취소의 공고) 조달청장은 시행령 제9조의2제4항 각 호에 의하여 표준제품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별로 지정 취소사유를 기재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①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참여하려는 자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제1호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지분율은 100분의 20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조달청장은 다량의 표준제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특정 시기의 수요량과 시장의 공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나 가격?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의 최소 또는 최소?최대 구성원 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표준제품으로서 제품의 특성, 생산자의 수와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원 수를 정하지 아니하고는 공동수급체간의 경쟁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수급체의 우대) 조달청장은 시행령 제9조의2제8항에 따라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함에 있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참여자 수나 지분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지분율의 변경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거나 구성원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책임 및 제재) ① 공동수급체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계약조건 위반 등 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부정당업자 제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단가계약 납품중지 등의 제재에 대하여는 당해 제재를 야기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동 구성원의 지분율은 나머지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한다.
③ 공동수급체는 납품검사, 기동샘플링점검 등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계약 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0.8.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7.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 7.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1. 8.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4.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 4.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3. 5.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5.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 5.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 5. 26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4.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 4.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 4. 18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조달청장이 정하는 금액 및 표준제품(제3조 관련)
번호
제품명
세분류
세부분류
대상계약
적용금액
(추정가격)
최소주)
구성원수
비고
(유효기간)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1
레미콘
30111505
레미콘
3011150501
레미콘
총액, 단가
50억원 이상
2인 이상
(2015.4.30.~2017.4.29)
2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01
아스팔트콘크리트
총액, 단가
50억원 이상
2인 이상
(2015.4.30.~2017.4.29)
3
맨홀박스
30121699
맨홀박스
3012169901
콘크리트맨홀블록
(유리섬유복합관맨홀제외)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2015.4.30.~2017.4.29)
4
가로등주
39111526
가로등주 및 부속자재
3911152601
철제가로등주
(한국도로공사수요 테파형 철제가로등주에 한함)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2015.4.30.~2017.4.29)
5
스테인레스물탱크
24111810
물탱크
2411181001
물탱크
(PDF물탱크포함)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2015.4.30.~2017.4.29)
6
비닐절연전선
26121524
절연전선및피복선
2612152404
300/500V기기배선용 단심비닐절연전선
총액, 단가
20억원 이상
2인 이상
(2015.4.30.~2017.4.29)
2612152412
옥외용비닐절연전선
총액, 단가
20억원 이상
2인 이상
(2015.4.30.~2017.4.29)
7
전기용연선
26121522
나선(裸線)
2612152204
전기용경동연선
총액, 단가
20억원 이상
2인 이상
(2015.4.30.~2017.4.29)
2612152202
전기용연동연선
총액, 단가
20억원 이상
2인 이상
(2015.4.30.~2017.4.29)
8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30131514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3013151401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2015.4.30.~2017.4.29)
* 주) 제6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입찰에 참가할 공동수급체의 최소 구성원 수를 달리 정하거나 최대 구성원 수를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동수급체의 최소 또는 최대 구성원 수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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