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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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11 17:44 조회5,5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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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237767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8-0147-00
○ 구매물품 및 예정수량
물품분류번호
품 명
순번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단위
구매
예정수량
39121107
조명제어장치
1
3912110701
가로등 자동점멸기
개
10,000
2
3912110702
조명용 제어장치
개
1,000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2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 또는 공고종료일(2026년 4월 30일)임
○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3월1일 ~ 3월31)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
(※ 다만,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자여야 하며 단독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명시된 제품 형태에 적합한 규격만 계약가능)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로등 자동점멸기(3912110701) 중 ‘(무선)양방향식 가로등(보안등) 자동점멸기’ 및 관련 ’관제시스템’은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 등(1차제출서류)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입력’(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또는「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훈령 제1723호, 2015.11.2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⑥ 단체표준표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가로등 자등점멸기는 단체표준표시 인증서 제출
- 조명용 제어장치는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붙임 ‘조명용제어장치 규격서 표준규격번호 2013-007’ 4.2.2의 시험항목별 시험방법에 따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세부품명별 단체표준표시인증 및 시험성적서 관련 안내
세부 품명
인증
적용 규격
① 가로등
자동점멸기
단체표준인증
가로등용 전자식 자동점멸기?GPS KIIC 1012
보안등용 전자식 자동점멸기?GPS KIIC 1013
보안등용 광전식 자동점멸기 KIIC 1014
보안등용 복합식 자동점멸기 KIIC 1015
보안등용 무선식 자동점멸기 KIIC 1016
가로등용 무선식 자동점멸기 KIIC 1025
가로등용 무선식 자동점멸기(양방향) KIIC 1027
보안등용 무선식 양방향 중계기?중계감시점멸기 KIIC 1029
보안등용 무선식 양방향 감시점멸기 KIIC 1030
가로등?보안등용(중앙관제?등주?선로감시)점멸기 KIIC 1015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② 조명용
제어장치
붙임 ‘조명용제어장치 규격서 표준규격번호 2013-007’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가로등 자동점멸기(3912110701)은 규격서 본문에 품목(제품)별로 단체표준규격 중 적용된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조명용 제어장치(3912110702)는 “붙임 조명용제어장치 규격서 표준규격번호 2013-007”를 참고하여 자사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 파일 용량은 15M이하여야 합니다. (PDF활용)
⑨ 해당 법적 의무인증서(전파법 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관련 인증서 등) 사본
-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인증 및 등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등 기타 관련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통신프로토콜 관련 사항》
※ 가로등 자동점멸기(3912110701) 중 ‘(무선)양방향식 가로등(보안등) 자동점멸기’ 및 관련 ’관제시스템’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가. 본 공고 이후 ’관제시스템’ 납품 시에는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서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업체는 수요기관에게 프로토콜(통신규약) 및 관련 프로그램 대한 ‘정당한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권한 : 관할 지역 ’호환‘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용 권한)
나. 관제시스템 납품 업체가 관련 점멸기와 호환이나 사후관리를 할 수 없을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폐업, 파산 등)에는 수요기관에 프로토콜(통신규약)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한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프로토콜은 수요기관이 보유(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프로토콜(통신규약) 및 관련 프로그램을 공개(사용 및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사유서에 사용목적, 범위(관내 또는 사용구간), 출처(납품업체, 수요기관), 관리책임자(수요기관 담당자), 관련 규정 및 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라. ‘가’ ‘나’의 경우 권한을 가진 수요기관은 해당 프로토콜 및 관련 프로그램을 ‘호환’이나 ‘사후관리’를 제외한 용도외에는 ‘제3자’에게 권한 행사를 금합니다.
마. 본 공고 이후 ‘(무선)양방향식 가로등(보안등) 자동점멸기‘ 납품 시에 수요기관의 기존 관제시스템과의 운용에 문제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수요기관이 주체가 되어 프로토콜(통신규약)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서를 통해 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바. 관제시스템과 점멸기의 ‘호환’과 ‘사후관리’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점멸기 납품 업체는 하자보수기간동안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 ‘호환’이나 ‘사후관리’의 용도로 해당 프로토콜 및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 업체는 해당 규격의 납품(해당 납품요구건에 한함)과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그 이용을 제한합니다.
《수요기관 주의사항》
가. 기존 관제시스템과의 운용을 고려하시어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을 구입하시고 계약물품이 아닌 사항을 변경 요구 하시는 경우는 없도록 관리 바랍니다.
나. 아울러 ‘(무선)양방향식 가로등(보안등) 자동점멸기’와 ‘관제시스템’간의 원활한 ‘호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통신프로토콜 및 관련 프로그램 수요기관별 상호협력, 자체 개발, 구매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한국마스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우06632)
▶ 전화 : 070-4088-3021, 3023, 3025 팩스 :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2-1,....)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관련 서류)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9.02.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우) 066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관리팀
- 전화 : 070-4088-3021, 3023, 3025 FAX: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온라인 제출후 방문 또는 우편(등기)제출
※ 우편제출시 분실방지를 위해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본청(조달청) 쇼핑몰구매팀: (우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502호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06587)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46508)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금곡동 1010-6)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22333)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24 (신흥동 3가 7-225)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42620)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이곡동1301-1)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61011)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오룡동1110-13) 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35347)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도마동 359-1)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51439)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 (신월동 102)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24456)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칠전동 645)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28420)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복대동 417)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54907)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인후동2가 1533)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팀: (우6321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 662) 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 지방조달청의 관할구역 >
지방조달청
관할구역
1. 서울지방조달청
가. 서울특별시
나. 그 밖에 다른 지방조달청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
2. 부산지방조달청
가. 부산광역시 나. 울산광역시
3. 인천지방조달청
가. 인천광역시
나. 경기도 중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 의왕시, 군포시,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및 화성시
4. 대구지방조달청
가. 대구광역시 나. 경상북도
5. 광주지방조달청
가. 광주광역시 나. 전라남도
6. 대전지방조달청
가. 대전광역시 나. 충청남도
7. 강원지방조달청
강원도
8. 충북지방조달청
충청북도
9. 전북지방조달청
전라북도
10. 경남지방조달청
경상남도
11. 제주지방조달청
제주도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07)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23호, 2015.11.27.)
③「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5- 31호, 2015. 11. 27.)
④「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4호, 2015. 9. 21)
⑤「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3호, 2015. 9. 21)
⑥「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2015-89호 ,2015. 11. 27.)
⑦「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6-22호, 2016. 2.16.)
⑧「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1198, 2015. 4. 14.)
⑨「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2016-08호,2016. 2. 16.)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6-09호, 2016. 2. 16.)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1701호, 2015. 6. 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5-29호, 2015.10.19)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계약담당자 이재학 (☎ 070-4056-7291, FAX 0505-480-1476, 메일주소 : hak2d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5년 3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237767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8-0147-00
○ 구매물품 및 예정수량
물품분류번호
품 명
순번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단위
구매
예정수량
39121107
조명제어장치
1
3912110701
가로등 자동점멸기
개
10,000
2
3912110702
조명용 제어장치
개
1,000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2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 또는 공고종료일(2026년 4월 30일)임
○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3월1일 ~ 3월31)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
(※ 다만,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자여야 하며 단독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명시된 제품 형태에 적합한 규격만 계약가능)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로등 자동점멸기(3912110701) 중 ‘(무선)양방향식 가로등(보안등) 자동점멸기’ 및 관련 ’관제시스템’은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 등(1차제출서류)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입력’(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또는「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훈령 제1723호, 2015.11.2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⑥ 단체표준표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가로등 자등점멸기는 단체표준표시 인증서 제출
- 조명용 제어장치는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붙임 ‘조명용제어장치 규격서 표준규격번호 2013-007’ 4.2.2의 시험항목별 시험방법에 따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세부품명별 단체표준표시인증 및 시험성적서 관련 안내
세부 품명
인증
적용 규격
① 가로등
자동점멸기
단체표준인증
가로등용 전자식 자동점멸기?GPS KIIC 1012
보안등용 전자식 자동점멸기?GPS KIIC 1013
보안등용 광전식 자동점멸기 KIIC 1014
보안등용 복합식 자동점멸기 KIIC 1015
보안등용 무선식 자동점멸기 KIIC 1016
가로등용 무선식 자동점멸기 KIIC 1025
가로등용 무선식 자동점멸기(양방향) KIIC 1027
보안등용 무선식 양방향 중계기?중계감시점멸기 KIIC 1029
보안등용 무선식 양방향 감시점멸기 KIIC 1030
가로등?보안등용(중앙관제?등주?선로감시)점멸기 KIIC 1015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② 조명용
제어장치
붙임 ‘조명용제어장치 규격서 표준규격번호 2013-007’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가로등 자동점멸기(3912110701)은 규격서 본문에 품목(제품)별로 단체표준규격 중 적용된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조명용 제어장치(3912110702)는 “붙임 조명용제어장치 규격서 표준규격번호 2013-007”를 참고하여 자사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 파일 용량은 15M이하여야 합니다. (PDF활용)
⑨ 해당 법적 의무인증서(전파법 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관련 인증서 등) 사본
-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인증 및 등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등 기타 관련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통신프로토콜 관련 사항》
※ 가로등 자동점멸기(3912110701) 중 ‘(무선)양방향식 가로등(보안등) 자동점멸기’ 및 관련 ’관제시스템’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가. 본 공고 이후 ’관제시스템’ 납품 시에는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서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업체는 수요기관에게 프로토콜(통신규약) 및 관련 프로그램 대한 ‘정당한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권한 : 관할 지역 ’호환‘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용 권한)
나. 관제시스템 납품 업체가 관련 점멸기와 호환이나 사후관리를 할 수 없을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폐업, 파산 등)에는 수요기관에 프로토콜(통신규약)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한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프로토콜은 수요기관이 보유(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프로토콜(통신규약) 및 관련 프로그램을 공개(사용 및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사유서에 사용목적, 범위(관내 또는 사용구간), 출처(납품업체, 수요기관), 관리책임자(수요기관 담당자), 관련 규정 및 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라. ‘가’ ‘나’의 경우 권한을 가진 수요기관은 해당 프로토콜 및 관련 프로그램을 ‘호환’이나 ‘사후관리’를 제외한 용도외에는 ‘제3자’에게 권한 행사를 금합니다.
마. 본 공고 이후 ‘(무선)양방향식 가로등(보안등) 자동점멸기‘ 납품 시에 수요기관의 기존 관제시스템과의 운용에 문제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수요기관이 주체가 되어 프로토콜(통신규약)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서를 통해 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바. 관제시스템과 점멸기의 ‘호환’과 ‘사후관리’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점멸기 납품 업체는 하자보수기간동안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 ‘호환’이나 ‘사후관리’의 용도로 해당 프로토콜 및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 업체는 해당 규격의 납품(해당 납품요구건에 한함)과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그 이용을 제한합니다.
《수요기관 주의사항》
가. 기존 관제시스템과의 운용을 고려하시어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을 구입하시고 계약물품이 아닌 사항을 변경 요구 하시는 경우는 없도록 관리 바랍니다.
나. 아울러 ‘(무선)양방향식 가로등(보안등) 자동점멸기’와 ‘관제시스템’간의 원활한 ‘호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통신프로토콜 및 관련 프로그램 수요기관별 상호협력, 자체 개발, 구매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한국마스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우06632)
▶ 전화 : 070-4088-3021, 3023, 3025 팩스 :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2-1,....)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관련 서류)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9.02.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우) 066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관리팀
- 전화 : 070-4088-3021, 3023, 3025 FAX: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온라인 제출후 방문 또는 우편(등기)제출
※ 우편제출시 분실방지를 위해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본청(조달청) 쇼핑몰구매팀: (우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502호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06587)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46508)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금곡동 1010-6)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22333)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24 (신흥동 3가 7-225)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42620)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이곡동1301-1)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61011)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오룡동1110-13) 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35347)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도마동 359-1)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51439)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 (신월동 102)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24456)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칠전동 645)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28420)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복대동 417)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54907)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인후동2가 1533)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팀: (우6321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 662) 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 지방조달청의 관할구역 >
지방조달청
관할구역
1. 서울지방조달청
가. 서울특별시
나. 그 밖에 다른 지방조달청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
2. 부산지방조달청
가. 부산광역시 나. 울산광역시
3. 인천지방조달청
가. 인천광역시
나. 경기도 중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 의왕시, 군포시,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및 화성시
4. 대구지방조달청
가. 대구광역시 나. 경상북도
5. 광주지방조달청
가. 광주광역시 나. 전라남도
6. 대전지방조달청
가. 대전광역시 나. 충청남도
7. 강원지방조달청
강원도
8. 충북지방조달청
충청북도
9. 전북지방조달청
전라북도
10. 경남지방조달청
경상남도
11. 제주지방조달청
제주도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07)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23호, 2015.11.27.)
③「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5- 31호, 2015. 11. 27.)
④「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4호, 2015. 9. 21)
⑤「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3호, 2015. 9. 21)
⑥「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2015-89호 ,2015. 11. 27.)
⑦「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6-22호, 2016. 2.16.)
⑧「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1198, 2015. 4. 14.)
⑨「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2016-08호,2016. 2. 16.)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6-09호, 2016. 2. 16.)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1701호, 2015. 6. 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5-29호, 2015.10.19)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계약담당자 이재학 (☎ 070-4056-7291, FAX 0505-480-1476, 메일주소 : hak2d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5년 3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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