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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제품심사와 일반제품심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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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6:36 조회4,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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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제품심사라 함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 제2항의 1호의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 2호의 신기술(NET 및 전력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심사를 말하며, 일반제품심사라 함은 "신기술제품심사"대상 이외의 제품에 대한 심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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