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인증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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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11 16:51 조회5,5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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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절차
지정 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아래의 인증이 적용된 제품
1. 신제품(NEP)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를 포함한 제품으로서 아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2. 신기술 제품(NET 등)
○ 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환경신기술, 보건신기술 또는 방재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아래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3. 특허·실용신안 제품
○ 국내 특허 또는 국내 등록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아래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4.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 저작권 등록된 소프트웨어로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인증)을 획득한 경우 아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품질소명자료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환경마크), K마크,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자가품질
보증제품,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 위 품질인증은 원칙적으로 품질소명자료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단, 인증기준 또는 시험장비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심사에서 제외되는 기술, 품질인증>1.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제품ㆍ신기술 인증인 경우
2.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3.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4.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 특허·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 제출)
<품질소명자료의 유효기간>1. 품질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90일 이상
2.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지정 제외대상
제품의 이동 · 설치 · 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 · 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 · 식료품류, 동 · 식물류, 농 · 수산물류, 무기 · 총포 · 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장기업체 진입제한 ('16년부터 시행)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해 누적된 기본 지정기간(3년)이 10년 이상일 경우 지정신청을 제한함
* 단, 해외수출 실적, 고용증가율 등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신청 가능함
지정 신청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별표1]를 우수제품지정 신청기간 중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본회 또는 중부사무소에 신청
(단, 신청기간 이후 접수분은 차회 신청으로 처리함)
※ 신청기간은 매년 말 조달청 및 우수제품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신청제품의 목록화
우수제품 신청자는 지정신청 전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하여 함
다만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지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류 보완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신청제품의 의견수렴
심사대상품목 및 1차 심사결과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심사 자료 및 2차 심사(계약심사협의회)에서 활용가능
※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
지정심사
기술· 품질 등을 심사하는 1차심사와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2차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
1차 심사
< 일반제품, 가구제품 심사 : 관리규정 제8조 제4항 심사제품 >
-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제품,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 평가항목 및 배점
▶일반제품 〔별지 제2호의2서식 참조〕
▶가구제품 〔별지 제2호의3서식 참조〕
-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으로 하며, 신청제품은
평점 70점 이상이어야 1차 심사를 통과
< 심사 특례 : 관리규정 제8조의2 심사제품 >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인증 제품(GS)인 경우 특례를 적용하여 심사
-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 통과
2차 심사
심사대상 :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
심사절차
- 구매담당부서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조사
* 생산현장 실태조사는 우수제품협회, 조달품질원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서 실시
-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제품 지정 여부 결정
※ 우수제품의 지정은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소요
심사 · 지정 제외
4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식별번호기준)
(* 위 지정심사 제외 요건은 2016. 1. 1.부터 시행 및 신청횟수 집계)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다만, 신성장산업 제품은 예외)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기 지정된 우수조달물품과 물품목록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
제품의 이동 · 설치 · 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 · 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 · 식료품류, 동 · 식물류, 농 · 수산물류, 무기 · 총포 · 화학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지정 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아래의 인증이 적용된 제품
1. 신제품(NEP)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를 포함한 제품으로서 아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2. 신기술 제품(NET 등)
○ 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환경신기술, 보건신기술 또는 방재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아래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3. 특허·실용신안 제품
○ 국내 특허 또는 국내 등록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아래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4.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 저작권 등록된 소프트웨어로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인증)을 획득한 경우 아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품질소명자료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환경마크), K마크,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자가품질
보증제품,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 위 품질인증은 원칙적으로 품질소명자료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단, 인증기준 또는 시험장비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심사에서 제외되는 기술, 품질인증>1.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제품ㆍ신기술 인증인 경우
2.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3.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4.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 특허·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 제출)
<품질소명자료의 유효기간>1. 품질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90일 이상
2.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지정 제외대상
제품의 이동 · 설치 · 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 · 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 · 식료품류, 동 · 식물류, 농 · 수산물류, 무기 · 총포 · 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장기업체 진입제한 ('16년부터 시행)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해 누적된 기본 지정기간(3년)이 10년 이상일 경우 지정신청을 제한함
* 단, 해외수출 실적, 고용증가율 등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신청 가능함
지정 신청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별표1]를 우수제품지정 신청기간 중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본회 또는 중부사무소에 신청
(단, 신청기간 이후 접수분은 차회 신청으로 처리함)
※ 신청기간은 매년 말 조달청 및 우수제품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신청제품의 목록화
우수제품 신청자는 지정신청 전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하여 함
다만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지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류 보완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신청제품의 의견수렴
심사대상품목 및 1차 심사결과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심사 자료 및 2차 심사(계약심사협의회)에서 활용가능
※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
지정심사
기술· 품질 등을 심사하는 1차심사와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2차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
1차 심사
< 일반제품, 가구제품 심사 : 관리규정 제8조 제4항 심사제품 >
-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제품,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 평가항목 및 배점
▶일반제품 〔별지 제2호의2서식 참조〕
▶가구제품 〔별지 제2호의3서식 참조〕
-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으로 하며, 신청제품은
평점 70점 이상이어야 1차 심사를 통과
< 심사 특례 : 관리규정 제8조의2 심사제품 >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인증 제품(GS)인 경우 특례를 적용하여 심사
-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 통과
2차 심사
심사대상 :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
심사절차
- 구매담당부서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조사
* 생산현장 실태조사는 우수제품협회, 조달품질원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서 실시
-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제품 지정 여부 결정
※ 우수제품의 지정은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소요
심사 · 지정 제외
4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식별번호기준)
(* 위 지정심사 제외 요건은 2016. 1. 1.부터 시행 및 신청횟수 집계)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다만, 신성장산업 제품은 예외)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기 지정된 우수조달물품과 물품목록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
제품의 이동 · 설치 · 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 · 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 · 식료품류, 동 · 식물류, 농 · 수산물류, 무기 · 총포 · 화학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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