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 계약업체가 아래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계약특수조건 제17조(시험성적서 제출) 제1항에 의거 계약물품을 납품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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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6:14 조회5,4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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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시마다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기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가 있을 경우 동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기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가 있을 경우 동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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