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인증 관리규경 일부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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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11 16:36 조회4,3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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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요약
1. 신인도 심사 우대로 개성공단 입주 업체 지원 신설
□ 개정 방안
○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우수제품 신인도 심사 우대
- 2016년 지정 심사(2~4회차)에 한하여 운영
- 신인도 가점 5점 부여하되, 신인도 가점한도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한하여 10점으로 상향
*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
2. 불공정 조달 업체 퇴출로 공정조달 확립
□ 개정방안
○ 허위·과장·부정 서류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심사 제외
○ 고가납품, 품질불량 등 지정 및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정 연장, 규격추가 및 재계약 제외
○ 재계약 불허 사유 정비
- 기술·품질·가격 관리 상태, 계약관리에 상당한 곤란 초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5조(심사?지정 제외) 생략
1. 생략
2.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3~9. 생략
제5조(심사?지정 제외)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신청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과장·부정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허위·과장·부정서류로 지정을 받은 경우
3~9.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정기간의 연장)①~③생략
1~4. 생략
5. 신설
④ 생략
제13조(지정기간의 연장)①~③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고가납품, 품질불량 등 지정 및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④ 생략
제14조(규격 추가)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우수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규격 추가)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우수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고가납품, 품질불량 등 지정 및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계약관리기준)①생략
②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납품실적, 사용 수요기관의 의견, 품질 관리상태, 납품 후 사후서비스 (이하 “A/S”라 한다) 등 계약이행실태를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총액계약을 한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관리기준)①현행과 같음
②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총액계약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납품실적
2. 기술·품질·가격 관리 상태
3. 거래정지, 지정효력정지, 부정당제재 등 이력
4. 기타 계약관리에 곤란 초래 여부
3. 계약 희망 규격 제출
□ 개정방안
○ 희망 규격 제출로 계약 규격을 감안하여 지정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
- 제품규격서 서식에 시험항목 별 최대값, 비교가능 규격 등 명시
적용자재
시험항목
신청상 최대값
비교가능 규격
제품(희망)규격
규격
적용기준
규격
적용기준
규격
적용기준
4. 할인행사 규정 신설
□ 개정방안
○ 할인행사 규정 신설하여 우수조달물품 판매 지원
- 할인행사 규정 세부 내용
· 세부품명(10자리)기준
· 최대 5회(7일~15일/1회)
*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최대 3회
· 종료 후 20일 이내 동일 세부품명 기준 할인행사 불가
· 할인행사기간 중 중복, 취소, 행사내용 변경 불가
· 할인행사기간의 합산일수는 총 계약기간의 6분의 1 초과 불가
5. 기타
□ 제출 서류 정비
○ 수출, 고용증가 실적 관련 기준 구체화 및 증빙자료 정비
* 별지 제1호의 15서식 및 별지 제3호의 4서식 참조
□ 품질 인증 통보 의무 완화
○ 최초 지정시 명기되었던 유효기간에 따라 품질인증이 만료된 경우, 통보 의무 면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요약
1. 신인도 심사 우대로 개성공단 입주 업체 지원 신설
□ 개정 방안
○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우수제품 신인도 심사 우대
- 2016년 지정 심사(2~4회차)에 한하여 운영
- 신인도 가점 5점 부여하되, 신인도 가점한도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한하여 10점으로 상향
*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
2. 불공정 조달 업체 퇴출로 공정조달 확립
□ 개정방안
○ 허위·과장·부정 서류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심사 제외
○ 고가납품, 품질불량 등 지정 및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정 연장, 규격추가 및 재계약 제외
○ 재계약 불허 사유 정비
- 기술·품질·가격 관리 상태, 계약관리에 상당한 곤란 초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5조(심사?지정 제외) 생략
1. 생략
2.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3~9. 생략
제5조(심사?지정 제외)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신청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과장·부정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허위·과장·부정서류로 지정을 받은 경우
3~9.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정기간의 연장)①~③생략
1~4. 생략
5. 신설
④ 생략
제13조(지정기간의 연장)①~③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고가납품, 품질불량 등 지정 및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④ 생략
제14조(규격 추가)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우수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규격 추가)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우수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고가납품, 품질불량 등 지정 및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계약관리기준)①생략
②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납품실적, 사용 수요기관의 의견, 품질 관리상태, 납품 후 사후서비스 (이하 “A/S”라 한다) 등 계약이행실태를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총액계약을 한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관리기준)①현행과 같음
②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총액계약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납품실적
2. 기술·품질·가격 관리 상태
3. 거래정지, 지정효력정지, 부정당제재 등 이력
4. 기타 계약관리에 곤란 초래 여부
3. 계약 희망 규격 제출
□ 개정방안
○ 희망 규격 제출로 계약 규격을 감안하여 지정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
- 제품규격서 서식에 시험항목 별 최대값, 비교가능 규격 등 명시
적용자재
시험항목
신청상 최대값
비교가능 규격
제품(희망)규격
규격
적용기준
규격
적용기준
규격
적용기준
4. 할인행사 규정 신설
□ 개정방안
○ 할인행사 규정 신설하여 우수조달물품 판매 지원
- 할인행사 규정 세부 내용
· 세부품명(10자리)기준
· 최대 5회(7일~15일/1회)
*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최대 3회
· 종료 후 20일 이내 동일 세부품명 기준 할인행사 불가
· 할인행사기간 중 중복, 취소, 행사내용 변경 불가
· 할인행사기간의 합산일수는 총 계약기간의 6분의 1 초과 불가
5. 기타
□ 제출 서류 정비
○ 수출, 고용증가 실적 관련 기준 구체화 및 증빙자료 정비
* 별지 제1호의 15서식 및 별지 제3호의 4서식 참조
□ 품질 인증 통보 의무 완화
○ 최초 지정시 명기되었던 유효기간에 따라 품질인증이 만료된 경우, 통보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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