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고용우수기업’ 평가방법(‘16.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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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24 16:01 조회4,9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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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고용우수기업’ 평가방법(‘16.3.1 시행)
□ 관련 규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5-31호)」
<별표> 약자 및 고용우수기업 지원
?고용우수기업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전과 대비하여 전체 고용인원(지정일 기준) 대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서, 계약상대자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가격제안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평가방안
○ 해당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전과 대비하여 전체 고용인원(지정일 기준) 대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이 해당
- 고용우수기업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르며, 해당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와 1년전 유효한(1년전 전월 말일 기준) 자료를 대비하여 평가
- 단, 평가자료는 동일 평가기준*으로 제출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료(제출마감일 전일의 전월 기준) : 국민건강보험료(1년전 유효)
연금관련증빙서류(제출마감일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 : 연금관련증빙서류(1년전 유효)만 비교
- ‘청년*’은 조달업체가 제출한 증빙서류 상의 만 15~29세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을 의미하며, 청년 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이어도 전체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최근 1년동안 청년을 추가 채용한 경우 채용시점에 청년이었다면, 제안서 평가 마감일 전일의 전월에도 청년인 것으로 인정하며, 채용시점에 청년이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 예시) 평가방법
제안서 제출 마감일 : ‘16.1.20
[고용사실 증명원]
국민건강보험료(‘15.12.31) : 전체 고용인원(10인), 청년 고용인원(7인)
연금서류(‘15.12.31) : 전체 고용인원(8인), 청년 고용인원(5인)
국민건강보험료(‘14.12.31) : 전체 고용인원(8인), 청년 고용인원(5인)
연금서류(‘14.12.31) : 전체 고용인원(7인), 청년 고용인원(5인)
◇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평가
- 전체고용인원 : (10인÷8인 -1) × 100 = 25%(해당)
- 청년고용인원 : (7인÷5인 -1) × 100 = 40%(해당)
◇ 연금서류 기준 평가
- 전체고용인원 : (8인÷7인 -1) × 100 = 14%(해당)
- 청년고용인원 : (5인÷5인 -1) × 100 = 0%(미해당)
☞ 상기항목 중 하나의 평가기준 통과 시 배점 부여(업체에게 유리한 평가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다만 전체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가구류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시 업체별 제안금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최종 점수 산정
○ 조달업체가 2단계경쟁 제안서 제출시 해당 정보(1년전 고용 인원, 기준일 기준 고용인원)를 입력*하고, 근거서류를 시스템 상에 첨부하여 제출 → 수요기관에서 근거서류 등을 검토하여 최종 확인
* 조달업체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제재조치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 필요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합병, 분할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합병, 분할 등의 시점에 해당하는 인원(승계 이후 인원)과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 인원을 비교하여 평가
□ 관련 규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5-31호)」
<별표> 약자 및 고용우수기업 지원
?고용우수기업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전과 대비하여 전체 고용인원(지정일 기준) 대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서, 계약상대자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가격제안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평가방안
○ 해당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전과 대비하여 전체 고용인원(지정일 기준) 대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이 해당
- 고용우수기업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르며, 해당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와 1년전 유효한(1년전 전월 말일 기준) 자료를 대비하여 평가
- 단, 평가자료는 동일 평가기준*으로 제출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료(제출마감일 전일의 전월 기준) : 국민건강보험료(1년전 유효)
연금관련증빙서류(제출마감일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 : 연금관련증빙서류(1년전 유효)만 비교
- ‘청년*’은 조달업체가 제출한 증빙서류 상의 만 15~29세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을 의미하며, 청년 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이어도 전체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최근 1년동안 청년을 추가 채용한 경우 채용시점에 청년이었다면, 제안서 평가 마감일 전일의 전월에도 청년인 것으로 인정하며, 채용시점에 청년이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 예시) 평가방법
제안서 제출 마감일 : ‘16.1.20
[고용사실 증명원]
국민건강보험료(‘15.12.31) : 전체 고용인원(10인), 청년 고용인원(7인)
연금서류(‘15.12.31) : 전체 고용인원(8인), 청년 고용인원(5인)
국민건강보험료(‘14.12.31) : 전체 고용인원(8인), 청년 고용인원(5인)
연금서류(‘14.12.31) : 전체 고용인원(7인), 청년 고용인원(5인)
◇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평가
- 전체고용인원 : (10인÷8인 -1) × 100 = 25%(해당)
- 청년고용인원 : (7인÷5인 -1) × 100 = 40%(해당)
◇ 연금서류 기준 평가
- 전체고용인원 : (8인÷7인 -1) × 100 = 14%(해당)
- 청년고용인원 : (5인÷5인 -1) × 100 = 0%(미해당)
☞ 상기항목 중 하나의 평가기준 통과 시 배점 부여(업체에게 유리한 평가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다만 전체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가구류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시 업체별 제안금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최종 점수 산정
○ 조달업체가 2단계경쟁 제안서 제출시 해당 정보(1년전 고용 인원, 기준일 기준 고용인원)를 입력*하고, 근거서류를 시스템 상에 첨부하여 제출 → 수요기관에서 근거서류 등을 검토하여 최종 확인
* 조달업체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제재조치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 필요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합병, 분할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합병, 분할 등의 시점에 해당하는 인원(승계 이후 인원)과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 인원을 비교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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