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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의 사후조사 및 관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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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11 17:06 조회5,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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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의 사후조사 및 관리활동
우수제품업체는 우수제품 사후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우수제품 담당부서 또는 우수제품협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우수제품의 월별 판매실적(우수제품협회에 통보)
우수제품에 적용한 기술?품질 인증이 변동된 경우
연락체제 유지에 필요한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기타 제도 운영상 필요한 우수제품 담당부서의 요구자료
조달청장은 지정 제품의 납품, 품질, A/S 상태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등급화[별표5]하여
우수제품 관리 및 계약에 활용할 수 있음
평가주기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 등에 대한 납기, 품질, 서비스 등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데이터는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운영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우수제품 및
관련 계약 자료에서 추출함
우수제품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당해 업체 마이페이지에서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음
우수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우수제품협회에 위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급이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조달품질신문고를 통하여 하자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제품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보다 동등 이상이 되도록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경고 조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납품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A/S,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의 일부 이전 또는 양도 등 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타 우수제품 및 계약 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또는 품질검사에 있어 중결함 이상을 받은 경우
계약금액의 적정성 여부, 우수제품 적용기술 변동사항 조사 등에 비협조하는 경우
우수제품 심사시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의 변동 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제품의 납품, 품질, A/S 상태 등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결과 품질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용기술 및 규격서 등 제반사항의 유지를 위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우수제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조치
우수제품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정지 조치한 경우
거래정지 조치의 경우에는 거래정지 기간 내에서 우수제품 지정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업체 간의 법률분쟁으로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법원(하급심 포함)에서 무효 또는 침해 등으로 판결된 경우
무효 또는 침해 등의 판결을 받은 업체가 최종심에서 승소하였을 때에는 정지되었던 기간을 추가하여 지정기간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음
우수제품업체가 지정기간 중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체가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에 관련 법령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다시 환원되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음
기타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유지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우수제품의 지정취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이유 없는 이의 제기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운영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업체가 생산한
우수제품의 경우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규정 제26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다만, 적용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핵심 적용기술의
유효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
규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용기술의 무효 등이 확인된 경우
업체의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기 아니한 것으로 일부라도 확인된 경우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제21조에 따라 경고조치(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를 포함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단, 제21조제3항제2호 내지 3호는 제외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규격이 다수공급자 계약 또는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경우.
단, 우수제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외
우수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단, S/W는 제외)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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