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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자가품질보증) 지정 및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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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03 15:24 조회4,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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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시행 2017.4.1.] [조달청고시 제2017-8호, 2017.3.27,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품질보증’이란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이 충분히 만족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실시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2.‘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란 규정 제15조에 따라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아‘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받은 물품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3.‘심사기관’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현장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4.‘현장심사’란 제3호에 소속된 심사원이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을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업체 또는 그 협력업체의 제조공장 등에서 수행하는 심사업무를 말한다.
  5.‘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품명’을 말한다.
  6.‘세부품명’이란 「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세부품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 「조달청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또는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심사기관 및 심사원관리
제4조(심사기관의 지정) ①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심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한국표준협회’또는 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재)한국인정지원센터에 등록된 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서 공직유관단체(자회사 포함), 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하는 자
  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조달청장이 그 자격을 인정한 기관
  ②심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심사원을 15명 이상 상근인력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기관의 지정을 요청한 자가 심사기관으로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조달청장은 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소속 심사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소속 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품질보증조달물품이 지정된 경우
  4. 무자격 심사원에게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인증기관으로서의 인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6. 제7조에 따른 심사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심사기관이 배정받은 심사업무를 다른 심사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심사원 자격) ①심사원은 심사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ISO 9001 또는 KS 인증심사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조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리제도 심사원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조달청장이 그 자격을 인정하는 자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심사원 자격증을 발급한다.
  ③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심사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심사기관 및 심사원의 책임) ①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속심사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2. 소속심사원의 심사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3. 소속심사원의 pool 운영 및 심사원 배정
  4. 심사보고서 제출
  5. 그밖에 심사 및 심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심사기관과 심사원은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해당업체 등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심사기관과 심사원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7조제5항, 제13조 및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
  ④심사원은 <별표 1>의 심사원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이를 위반한 심사원에 대하여 자격정지,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심사업무의 배정 및 심사비용) ①조달품질원장은 해당 심사기관에 소속된 심사원수, 심사분야 등을 고려하여 심사업무를 배정한다.
  ②심사에 소요되는 현장심사비용과 시험·검사 수수료 등의 비용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현장심사비용은<별표 2>‘심사원 및 심사일수 산정 기준표’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정한다.


제3장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기준 및 현장심사
제9조(신청 자격) ①신청자는 신청품명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는 자
  2. 신청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②신청자는 제12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서류, [별지 제3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3-2호]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격사유 및 지정신청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사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4. 제2항 각호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6.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②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삭 제)
  2. 유지관리 현장심사에서 등급지정이 취소된 자 : 1년
  3. (삭 제)
  4. 제21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 1년
제11조(기간의 계산) 제9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제1호와 제2항의 기간은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준의 공고 등) ①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대상물품, 심사기준, 심사일정, 제출서류 등을 공고 하여야 한다.
  ②지정심사는 생산 단계별 품질검사, 완제품의 품질검사, 품질개선 활동 등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는 현장심사와 신청자의 신용평가, 조달성과를 평가하는 서류심사로 구분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③지정대상물품의 범위는 품명(세부품명)으로 한다.
제13조(현장심사) ①심사업무를 배정받은 심사기관은 심사팀을 구성하고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조달품질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조달품질원장은 소속공무원을 관찰 심사원 자격으로 제1항의 심사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심사기관은 현장심사 전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심사기관은 현장심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별지 제4호]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핵심품질 부적합 : 핵심품질 항목으로 심사기준에 명시한 자체 품질검사(인수, 공정, 완제품) 등에 대한 실행미흡 및 설비부족
  2. 부적합 : 핵심품질 이외의 심사기준 항목의 실행미흡 및 설비부족
  3. 권고사항 : 부적합은 아니나 향후 부적합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보건, 안전, 환경에 관한 경미한 사항 등
  ⑤심사기관은 심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 현장심사보고서와 심사기준의 항목별평가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개선보고서) ①종합평점이 500점 이상인 자는 현장심사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고 [별지 제6호]의 "품질개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적합사항 보완에 20일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시정조치계획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심사기관은 제1항의 품질개선보고서를 검토·평가하여 지체 없이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품질개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이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장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
제15조(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 ①조달품질원장은 심사보고서, 품질개선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심의(안건)을 작성한 후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이하 ‘계약심사협의회’라 한다)에 부의한다. 
  ②계약심사협의회는 제1항의 심의(안건)이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평가·작성되었는지 검토한 후 품명별로 종합평점을 결정하고 심사배점(1,000점) 중 종합평점이 600점 이상이면 ‘적격’, 종합평점이 600점 미만이면 ‘부적격’으로 한다. 
  ③계약심사협의회는 종합평점 60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적격’으로 할 수 있다.
  1.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핵심품질 부적합’에 대한 ‘품질개선보고서’의 평가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3. 제품의 하자 또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계약심사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신청자 및 심사원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⑤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적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등급을 부여한다.
  1. 종합평점이 750점 이상인 경우 : S등급
  2. 종합경점이 600점 이상인 경우 : A등급
  ⑥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자에게 [별지 제7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표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평점이 500점 이상이고,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적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의 2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⑧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상정은 제13조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조달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검토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상정한다.
제16조(지정 유효기간) ①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효기간은 S등급은 3년, A등급은 2년으로 한다.
  ②제22조의 갱신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갱신 심사 절차 완료일 전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단, 제22조에 따른 갱신심사의 점수가 종전 심사점수와 대비하여 3% 이상 상승하거나 S등급은 800점 이상, A등급은 70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S등급은 4년, A등급은 3년으로 한다.
제16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①조달청장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500점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1년간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지정하여 제18조에 따른 납품검사를 면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예비물품 지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품질심사 점수 부여 등 어떠한 입찰·계약 상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신청자는 지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조달품질원장은 이의내용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심사협의회에 부의한다.


제5장 품질보증조달물품의 관리
제18조(납품검사 면제 등) 조달청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효기간 내 납품 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품질보증조달물품의 품질보증 의무 등) ①지정업체는 품질경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관련 기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지정업체는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 품질보증조달물품마크의 표시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보증조달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지정업체의 권리는 임의로 양도하지 못한다.
제20조(유지관리 현장심사 및 불시점검) ①품질보증조달물품은 지정 후 1년 마다 유지관리 현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조달품질원장은 지정업체와 심사기관에 유지관리 심사기간이 도래하였음을 통지하고, 심사기관은 심사일을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심사계획서를 지정업체와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유지관리 현장심사의 심사비용은 <별표 2> "심사원 및 심사일수 산정기준표”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정한다.
  ④제1항의 유지관리 현장심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개선보고서의 대책 이행수준
  2. 지정등급 수준 유지 정도
  3. 유지기간 중의 자재·공정·완제품에 대한 검사 및 관리내용
  ⑤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최종 판정을 ‘부적격’으로 한다.
  ⑥심사기관은 심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 유지관리심사보고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조달품질원장은 지정업체의 높은 품질관리 수준 유지를 위하여 필요 시 품질보증조달물품의 품질관리 현황과 품질 등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지정 취소) ①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품이 납품 된 경우
  3. 지정기간 중 품질점검 결과에 있어 중결함(2회 이상) 또는 치명결함이 발생한 경우
  4. 유지관리심사를 거부하거나 심사에서‘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5.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게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 결정)
  6. 품질보증조달물품의 하자가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신체의 손상, 재산의 손실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지정업체의 지정물품과 동일 세부 품명인 물품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가. 관계공무원 등에 뇌물을 준 경우
  나.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 경우
  다. 담합
  라. 허위·부정서류의 제출 
  8. 그 밖에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지에 중대한 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 1항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업체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의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지정업체의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의2(직권취소) 조달청장은 조달물자 납품에 관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지정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국민의 생명, 안전 또는 보건위생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갱신 심사) ①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지정업체는 [별지 제3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갱신 심사(이하 ‘갱신 심사’라 한다)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이전까지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갱신 심사의 심사기준 및 지정방법 등은 신규지정과 같다.
제23조(지정업체 정보의 변경) 지정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본사 또는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사업체를 양도·합병·폐업한 경우
제24조(교육 및 홍보) ①조달청장은 조달업체에 대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을 홍보하거나 각종 전시회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행정규칙에서 “자가품질보증”을 인용한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인증”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제명을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으로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중“자가품질보증인증”을“품질보증조달물품인증”으로 한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1조의2 중  "자가품질보증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하고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으로 한다.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자가품질보증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한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가품질보증제품”을 “품질보증조달제품”으로 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가품질보증”을 “품질보증조달물품인증”으로 한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으로 한다.




<별표 1>

심사원 윤리강령(제7조 관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윤리기준과 복무에 관한 사항(이하 “강령”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심사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 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기본 강령

제4조(윤리관 확립) ①심사원은 심사업무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꾸준한 자기발전과 깨끗하고 유능한 심사원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심사원은 지정심사, 유지관리심사 등의 업무에 임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양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①심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안 되며 심사원 상호간에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②심사원은 직무와 관련한 관계인이 금품 등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이를 정중히 거절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품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고 조달품질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반환하지 못한 금품 등은 즉시 조달품질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알선 청탁 등 금지) 심사원은 지위 또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타 심사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알선 청탁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업무의 성실처리) 심사원은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기밀 유지) 심사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임무완수 등) 심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팀장의 지시에 따르며, 심사팀의 상호협의에 따라 목적된 심사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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