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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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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13 11:36 조회5,0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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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30호, 2016.9.13)』제8조 제8항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9조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붙임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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