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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의 기본정보(상호, 대표자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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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5:41 조회6,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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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정보 변경시 나라장터상의 업체 정보 변경, 우수제품협회에 변경 알림과 함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로 지정증서 재교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① 나라장터 조달업체 기본정보 변경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조달업체에서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조달청에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업체에서 단독으로 수정이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 수정 절차 : 로그인 후 나의 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화면 하단의 수정(자기정보확인)을 통해 해당항목을

 수정하시면 완료됩니다.

 

○ 자체 변경이 가능한 사항 : 영문상호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종업원 수, 홈페이지,

대표자 E-Mail 및 핸드폰번호, 대표 대표자 여부, 공급물품 추가, 공장전화 및 팩스번호,

제조물품의 대표물품여부, 공사ㆍ용역ㆍ기타업종의 대표업종여부, 공급물품 삭제,

제조물품 삭제, 공사?용역?기타업종 삭제, 입찰대리인 삭제

 

둘째, 조달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입찰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해당 항목을 수정하여 조달청으로 송신하면

 조달청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 수정 절차 : 로그인 후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화면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수정(입력) 후 송신 버튼을 클릭하면 관할지방조달청으로 송신이

 완료됩니다. 송신이 완료되면 시행문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시행문을 출력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변경신청한 조달청으로 우편(방문 가능)으로 송부하시면 조달청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하게 됩니다. 특히 우편송부의 경우 반드시 모든 서류(모든 페이지)에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대표자(법인)의 인감이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송부하셔야 됩니다.

 

○ 승인이 필요한 항목 : 상호, 주소, 대표자, 공장주소 등 공장정보, 제조물품, 공사ㆍ용역ㆍ

기타 업종, 입찰대리인, 지사등록(법인 본사인 경우) 등기부등본사항 등

 

※ 승인이 필요한 항목 내용 중에서, 주의할 사항

단, 상호, 주소, 대표자가 각각(또는 동시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조달청에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조달청(지방청 포함)에서 국세청 자료와 연계처리되어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문은 물론 증빙서류 일체를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② 지정증서상의 내용 변경시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에 지정증서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6호의 2서식)를

 작성하여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우수제품 지정증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반드시 송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신청서류는 협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각종서식 → 기타 → 별지 제6호의 2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소변경은 나라장터에서 변경요청하시고 지정증서 재교부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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