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조달청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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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13 11:33 조회5,1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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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조달청 업무계획 발표
조달사업 55조원 집행, 중소·신생기업 적극 지원
◆ 벤처·창업기업 전용 ‘벤처나라’ 쇼핑몰 운영 본격화
◆ 낙찰하한율 상향 및 가격제안 하한 마련으로 적정가격 보장
◆ 불가피한 납품 지체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 효과가 미흡한 우대정책에 대한 일몰제 도입 검토 등
□ 올해(`17년)부터 조달청의 기업 지원과 품질 관리가 확대된다.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2017년 정책목표를 ‘기업 성장과 품질 우선 조달행정’으로 정하고, 그 실천을 위한 6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1. 진입·성장·도약의 선순환 시장 조성
2. 혁신적 조달을 통한 신산업 육성
3.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문화 정착
4. 기초에 충실한 품질 체계 확립
5.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6. 경제적 조달을 통한 재정집행 효율화
□ 6대 중점과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입·성장·도약의 선순환 시장 조성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인지도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선제적·우대적 조달정책 제공한다.
□ 신생기업의 조달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 작년 10월에 개통한 벤처나라의 제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적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를 촉진하고,
○ 창업기업 인정범위를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초기 공공수주를 지원한다.
□ 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 MAS계약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유사한 종류의 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의 계약상대자와 계약 관련 계약보증금 분납 허용, 적정가격 보장이 미흡한 일부제품에 대한 가격제안 하한 마련 등으로 기업 부담을 낮추고,
○ 대형건설사가 중소건설사에 대해 경영 가이드, 시공·공사 관리기술 등을 지원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 미국은 공공기관에서 멘토-프로테제 협약 이행과정을 평가하여 계약 시 우대
□ 중소기업의 기술·품질 역량 강화를 위해,
○ 경쟁성이 낮은 일부 중기간 경쟁품목을 일반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제조업체의 기술력 견인을 위한 기술등급 평가제를 확대·실시한다.
○ 기술형 입찰 입찰자의 설계서, 제안서, 대안 등 기술적 요소에 대한 평가를 낙찰자 결정에 활용하는 공사입찰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설계 및 건축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 정상적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 일시적 주문 폭주로 인한 불가피한 납품 지체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MAS 2단계 경쟁의 인증평가 방식 가점제 전환 등이 추진된다.
2. 혁신적 조달을 통한 신산업 육성
성장성에 비해 수요 부족으로 지속적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신기술·서비스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시장을 제공한다.
□ 미래 신성장 제품에 대한 선도적 시장 제공을 위해,
○ 시장 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기술 제품에 적합한 계약방식인 ‘경쟁적 협상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우대하여 각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 조달 제품에 대한 기술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기 위해,
○ 기술변화와 시장성을 기준으로 품질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단계적 기술견인품목*’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 구매 최소기준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적용기준을 상향(‘17년)→ 시행(’19년)
○ 친환경 조달을 위해 운영 중인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도 점진적으로 늘린다.
□ 고용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서비스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렌탈·운송 등의 서비스 상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늘리고,
○ 지역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행·체험 상품 계약 확대, 전통문화상품, 전통식품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구매 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3.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문화 정착
원산지 위반, 담합 등 계약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확립한다.
□ 대형공사 입찰의 경쟁성을 확대하기 위해,
○ 상대적으로 입찰자가 적어 담합 소지가 높은 기술형 입찰과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 담합징후 진단기준을 개선하고,
○ 기술형 입찰에서 부실설계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을 금지하고 일정기간 감점도 적용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 적법한 계약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공공계약이행확인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고,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적용, 조세포탈범의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련기관 정보공유 확대 등도 추진된다.
□ 협상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 일반 평가 위원 자격요건 재검증 및 전문평가위원 Pool을 확대하고,
○ 자체발주 협상계약에서 조달청 평가위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공정한 경쟁문화 정착을 위해,
○ 기존의 우대정책을 평가하여 제도를 악용하거나 지원효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한 지원제도 일몰제를 검토하고,
○ 우수제품 옵션 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연관성이 떨어지는 옵션제품이 일반제품으로 공급되는 사례를 차단한다.
4. 기초에 충실한 품질 체계 확립
조달물자 품질확보를 위해 “표준규격 정립→ 규격서에 부합하는 품질 검사 → 사용단계 하자물품 치유체계‘를 정립한다.
□ 계약 시작단계에서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 공공수요에도 불구하고 KS 등 품질기준 부재로 계약이 지체되는 신상품·융복합 제품 등에 대한 표준공고규격 신설체계를 마련하고,
○ 지진에 대한 공공시설물 안전 제고를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3층 → 2층 이상으로 확대한다.
□ 계약 이행단계에서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 우레탄 등 설치 품질이 중요한 물자는 현장 중심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 주요 물품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검사할지를 규정한 ‘물품별 필수 검사 내역서’를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납품 검사기준으로 활용한다.
□ 사용 단계에서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 조달물자의 ‘하자신고-처리-종결-평가’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한 하자처리를 지원하고,
○ 기준미흡으로 일괄 교체가 요구되는 제품은 대체품으로 교체토록 하는 리콜제 활성화 등 품질 A/S를 강화한다.
5.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국내조달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국내외 공공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조달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 산·학·관 협업을 통해 입찰·제안서 작성 등 해외조달입찰에 기업이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보급하고,
○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주요국 조달기관, 국제기구 벤더 등록 및 입찰 참여를 지원한다.
□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 나라장터 엑스포 등 해외 바이어 초청을 확대하고, 수출 컨소시엄 파견, 전시회 참가 등을 추진하며,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수출경쟁력이 있는 국산제품의 온라인 홍보 및 상담을 지원한다.
□ 전자조달·조달제도의 해외 확산을 위해,
○ 국제기구, 국제회의에서 나라장터, 우리 조달제도의 성과를 집중 홍보하여 우리 ICT기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하고,
○ 전자조달 수출 추진단, 외국 공무원 전자조달 교육 등을 통해 전자조달 관심국 또는 기 도입국의 신규·고도화 수요를 발굴한다.
6. 경제적 조달을 통한 재정집행 효율화
조달서비스를 확대하여 구매 효율을 높이고, 조달물자 가격 및 국유재산 관리강화로 알뜰한 재정집행 지원한다.
□ 조달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구매 효율화를 위해,
○ 한전 등 23개 기관 자체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 간 통합·연계를 추진하여 조달효율을 높이고,
○ 조달요청 의무 대상은 아니나 전문적 검토로 예산절감 효과가 큰 민자·국방 및 지자체 사업 등에 대한 조달요청 확대를 유도한다.
□ 조달물자 가격 관리 및 부당이익 환수 기능 제고를 위해,
○ 시중가격 및 조달가격 비교·확인을 통해 가격 부풀리기 등 고가계약 조사를 확대하고,
○ 허위 가격자료 제출 등 불법한 행위로 고가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도 강화한다.
□ 국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 무단점유 해소 등 행정착오로 관리되지 않는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가 환수 소송을 지속 추진한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계획에는 정책 일몰제 도입 검토 등 조달행정 혁신을 위한 새로운 과제와 벤처나라 운영 본격화 등 그 간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과제를 균형 있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 “웅덩이를 만나면 반드시 채우고 다시 흐르는 영과후진(盈科後進)의 물처럼, 조달시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조달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달사업 55조원 집행, 중소·신생기업 적극 지원
◆ 벤처·창업기업 전용 ‘벤처나라’ 쇼핑몰 운영 본격화
◆ 낙찰하한율 상향 및 가격제안 하한 마련으로 적정가격 보장
◆ 불가피한 납품 지체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 효과가 미흡한 우대정책에 대한 일몰제 도입 검토 등
□ 올해(`17년)부터 조달청의 기업 지원과 품질 관리가 확대된다.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2017년 정책목표를 ‘기업 성장과 품질 우선 조달행정’으로 정하고, 그 실천을 위한 6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1. 진입·성장·도약의 선순환 시장 조성
2. 혁신적 조달을 통한 신산업 육성
3.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문화 정착
4. 기초에 충실한 품질 체계 확립
5.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6. 경제적 조달을 통한 재정집행 효율화
□ 6대 중점과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입·성장·도약의 선순환 시장 조성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인지도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선제적·우대적 조달정책 제공한다.
□ 신생기업의 조달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 작년 10월에 개통한 벤처나라의 제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적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를 촉진하고,
○ 창업기업 인정범위를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초기 공공수주를 지원한다.
□ 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 MAS계약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유사한 종류의 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의 계약상대자와 계약 관련 계약보증금 분납 허용, 적정가격 보장이 미흡한 일부제품에 대한 가격제안 하한 마련 등으로 기업 부담을 낮추고,
○ 대형건설사가 중소건설사에 대해 경영 가이드, 시공·공사 관리기술 등을 지원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 미국은 공공기관에서 멘토-프로테제 협약 이행과정을 평가하여 계약 시 우대
□ 중소기업의 기술·품질 역량 강화를 위해,
○ 경쟁성이 낮은 일부 중기간 경쟁품목을 일반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제조업체의 기술력 견인을 위한 기술등급 평가제를 확대·실시한다.
○ 기술형 입찰 입찰자의 설계서, 제안서, 대안 등 기술적 요소에 대한 평가를 낙찰자 결정에 활용하는 공사입찰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설계 및 건축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 정상적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 일시적 주문 폭주로 인한 불가피한 납품 지체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MAS 2단계 경쟁의 인증평가 방식 가점제 전환 등이 추진된다.
2. 혁신적 조달을 통한 신산업 육성
성장성에 비해 수요 부족으로 지속적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신기술·서비스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시장을 제공한다.
□ 미래 신성장 제품에 대한 선도적 시장 제공을 위해,
○ 시장 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기술 제품에 적합한 계약방식인 ‘경쟁적 협상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우대하여 각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 조달 제품에 대한 기술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기 위해,
○ 기술변화와 시장성을 기준으로 품질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단계적 기술견인품목*’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 구매 최소기준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적용기준을 상향(‘17년)→ 시행(’19년)
○ 친환경 조달을 위해 운영 중인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도 점진적으로 늘린다.
□ 고용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서비스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렌탈·운송 등의 서비스 상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늘리고,
○ 지역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행·체험 상품 계약 확대, 전통문화상품, 전통식품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구매 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3.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문화 정착
원산지 위반, 담합 등 계약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확립한다.
□ 대형공사 입찰의 경쟁성을 확대하기 위해,
○ 상대적으로 입찰자가 적어 담합 소지가 높은 기술형 입찰과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 담합징후 진단기준을 개선하고,
○ 기술형 입찰에서 부실설계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을 금지하고 일정기간 감점도 적용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 적법한 계약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공공계약이행확인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고,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적용, 조세포탈범의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련기관 정보공유 확대 등도 추진된다.
□ 협상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 일반 평가 위원 자격요건 재검증 및 전문평가위원 Pool을 확대하고,
○ 자체발주 협상계약에서 조달청 평가위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공정한 경쟁문화 정착을 위해,
○ 기존의 우대정책을 평가하여 제도를 악용하거나 지원효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한 지원제도 일몰제를 검토하고,
○ 우수제품 옵션 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연관성이 떨어지는 옵션제품이 일반제품으로 공급되는 사례를 차단한다.
4. 기초에 충실한 품질 체계 확립
조달물자 품질확보를 위해 “표준규격 정립→ 규격서에 부합하는 품질 검사 → 사용단계 하자물품 치유체계‘를 정립한다.
□ 계약 시작단계에서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 공공수요에도 불구하고 KS 등 품질기준 부재로 계약이 지체되는 신상품·융복합 제품 등에 대한 표준공고규격 신설체계를 마련하고,
○ 지진에 대한 공공시설물 안전 제고를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3층 → 2층 이상으로 확대한다.
□ 계약 이행단계에서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 우레탄 등 설치 품질이 중요한 물자는 현장 중심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 주요 물품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검사할지를 규정한 ‘물품별 필수 검사 내역서’를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납품 검사기준으로 활용한다.
□ 사용 단계에서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 조달물자의 ‘하자신고-처리-종결-평가’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한 하자처리를 지원하고,
○ 기준미흡으로 일괄 교체가 요구되는 제품은 대체품으로 교체토록 하는 리콜제 활성화 등 품질 A/S를 강화한다.
5.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국내조달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국내외 공공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조달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 산·학·관 협업을 통해 입찰·제안서 작성 등 해외조달입찰에 기업이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보급하고,
○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주요국 조달기관, 국제기구 벤더 등록 및 입찰 참여를 지원한다.
□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 나라장터 엑스포 등 해외 바이어 초청을 확대하고, 수출 컨소시엄 파견, 전시회 참가 등을 추진하며,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수출경쟁력이 있는 국산제품의 온라인 홍보 및 상담을 지원한다.
□ 전자조달·조달제도의 해외 확산을 위해,
○ 국제기구, 국제회의에서 나라장터, 우리 조달제도의 성과를 집중 홍보하여 우리 ICT기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하고,
○ 전자조달 수출 추진단, 외국 공무원 전자조달 교육 등을 통해 전자조달 관심국 또는 기 도입국의 신규·고도화 수요를 발굴한다.
6. 경제적 조달을 통한 재정집행 효율화
조달서비스를 확대하여 구매 효율을 높이고, 조달물자 가격 및 국유재산 관리강화로 알뜰한 재정집행 지원한다.
□ 조달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구매 효율화를 위해,
○ 한전 등 23개 기관 자체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 간 통합·연계를 추진하여 조달효율을 높이고,
○ 조달요청 의무 대상은 아니나 전문적 검토로 예산절감 효과가 큰 민자·국방 및 지자체 사업 등에 대한 조달요청 확대를 유도한다.
□ 조달물자 가격 관리 및 부당이익 환수 기능 제고를 위해,
○ 시중가격 및 조달가격 비교·확인을 통해 가격 부풀리기 등 고가계약 조사를 확대하고,
○ 허위 가격자료 제출 등 불법한 행위로 고가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도 강화한다.
□ 국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 무단점유 해소 등 행정착오로 관리되지 않는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가 환수 소송을 지속 추진한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계획에는 정책 일몰제 도입 검토 등 조달행정 혁신을 위한 새로운 과제와 벤처나라 운영 본격화 등 그 간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과제를 균형 있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 “웅덩이를 만나면 반드시 채우고 다시 흐르는 영과후진(盈科後進)의 물처럼, 조달시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조달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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