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인증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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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11 17:04 조회5,6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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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원칙
우수제품의 계약은 우수제품업체에서 계약요청이 있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담당부서에서 계약체결 검토
계약방법
지정된 우수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2013.12.30>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 하는 경우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 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조달요청 가능성이 적은 시스템 장비의 구성품인 경우에도 분리발주 또는 판로지원을 위하여 제3자 단가계약
(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우수제품의 규격이 추가 지정 등의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업체간의 분쟁 및 계약질서문란이 예상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제품 설명 또는 자료가 제품규격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수 있음
다량구매 할인율 적용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함
계약기간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2년
우수제품 계약기간 연장(1년→2년)에 따른 중간점검
우리 협회는 우수제품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시점 이전에 중간점검(가격조사 및 사후조사)을 실시
※ 중간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등 문제유발업체는 1년으로 복귀
계약요청
계약요청서[별지 제6호의 1서식]를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제출
서울, 경기, 강원지역 : (사)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본회(Tel : 02-521-0014)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36, 401호 (양재동 성문빌딩)
충청, 호남, 영남지역 : (사)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Tel : 042-471-3006)
주소 :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1층
계약관리기준
수의계약사유 소멸, 부정당업자제재, 계약납품 후 하자 발생, 가격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제출, 기타 중대한
계약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을 해지 가능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납품실적,
사용 수요기관의 의견, 품질 관리상태, 납품 후 사후서비스 등 계약이행 실태를 참작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
※ 총액계약을 한 경우에도 이에 준함
우수제품의 계약은 우수제품업체에서 계약요청이 있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담당부서에서 계약체결 검토
계약방법
지정된 우수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2013.12.30>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 하는 경우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 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조달요청 가능성이 적은 시스템 장비의 구성품인 경우에도 분리발주 또는 판로지원을 위하여 제3자 단가계약
(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우수제품의 규격이 추가 지정 등의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업체간의 분쟁 및 계약질서문란이 예상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제품 설명 또는 자료가 제품규격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수 있음
다량구매 할인율 적용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함
계약기간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2년
우수제품 계약기간 연장(1년→2년)에 따른 중간점검
우리 협회는 우수제품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시점 이전에 중간점검(가격조사 및 사후조사)을 실시
※ 중간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등 문제유발업체는 1년으로 복귀
계약요청
계약요청서[별지 제6호의 1서식]를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제출
서울, 경기, 강원지역 : (사)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본회(Tel : 02-521-0014)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36, 401호 (양재동 성문빌딩)
충청, 호남, 영남지역 : (사)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Tel : 042-471-3006)
주소 :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1층
계약관리기준
수의계약사유 소멸, 부정당업자제재, 계약납품 후 하자 발생, 가격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제출, 기타 중대한
계약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을 해지 가능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납품실적,
사용 수요기관의 의견, 품질 관리상태, 납품 후 사후서비스 등 계약이행 실태를 참작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
※ 총액계약을 한 경우에도 이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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