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으로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 총액계약하였으나 공사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해 2차 계약기간중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만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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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6:15 조회5,3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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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당시 유효한 우수제품으로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므로 계속 계약 체결하여
동일한 우수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우수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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