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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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20 12:06 조회5,9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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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
2019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27.
조 달 청 장
1. 지정대상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 신청기간
회 별 | 신 청 기 간 | 회 별 | 신 청 기 간 |
제1회 | 2018. 12. 05. ~ 2019. 01. 04. | 제2회 | 2019. 02. 18. ~ 2019. 03. 15. |
제3회 | 2019. 04. 25. ~ 2019. 05. 24. | 제4회 | 2019. 07. 10. ~ 2019. 08. 09. |
제5회 | 2019. 09. 19. ~ 2019.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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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회차별 신청기간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필요시 신청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하여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보완기간동안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보완기간은 접수마감 후 별도 공지 예정), 보완서류 제출 시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미제출시 기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별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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