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서 목록화 요청과 상품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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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19 00:40 조회8,9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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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쇼핑몰 > 종합쇼핑몰에 상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해당 품목의 단가계약 입찰공고(다수공급자대상물품입찰 포함)시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어 조달청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우수제품[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업무장터 > 주요정책 > 우수제품 코너 참조]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당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수의계약(단가)을 체결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조달청에 상품등록을 한다는 의미는 각급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서 체결한 단가계약 물품을 나라장터를 통하여 구매하기 위하여 물품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록화 요청이란 국가에서 관리·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고유번호(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것으로,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 등에 등록하기 위한 물품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물품관리용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요청 화면에서 등록 요청을 하실 수있습니다. 목록화요청을 통해 부여받은 물품식별번호는 향후 구매계약이나 기타 물품관리 등에서 사용됩니다.
다만, 우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우수제품[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업무장터 > 주요정책 > 우수제품 코너 참조]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당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수의계약(단가)을 체결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조달청에 상품등록을 한다는 의미는 각급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서 체결한 단가계약 물품을 나라장터를 통하여 구매하기 위하여 물품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록화 요청이란 국가에서 관리·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고유번호(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것으로,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 등에 등록하기 위한 물품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물품관리용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요청 화면에서 등록 요청을 하실 수있습니다. 목록화요청을 통해 부여받은 물품식별번호는 향후 구매계약이나 기타 물품관리 등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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