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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16 17:00 조회8,8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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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인증 신청절차? spc.gif신제품(NEP)인증 spc.gif

2012/02/16 11:18 spc.gif수정 spc.gif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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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품 인증신청서 1부 (개정된 별지 제1호서식)
  • 신청제품 설명서 1부 (개정된 별지 제2호서식)
  •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 사본 1부
  • 「특허법」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의 조사 결과 1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계를 가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1부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인증서 사본 1부
  •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빙하는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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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제품에 비하여 신기술성 및 성능 등이 여전히 우수한 품목에 해당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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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90일 소요
  • 평가비용 : 무료
    * 단, 기술표준원 이외에 기관에서 시험·분석 의뢰시는 신청자가 해당금액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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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심사 : 일반적인 신청심사
  • 기술성평가 면제심사 : NET를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 제품,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술개발 사업으로 지원된 제품
  • 신속인증심사(Fast track) : NET, 전력신기술 인증을 받고 최초 유효기간내에 실용화한 제품
    - 대상
    ·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최초 유효기간 내 실용화하고 신제품 인증을 신청한 경우
    - 신청서류
    · 개발된 제품 설명서 · NEP인증 기술설명서 및 인증서 사본
    · 해당제품의 품질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 유효기간 연장심사 : NEP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제품
    - 타제품에 비하여 신기술성 및 성능 등이 여전히 우수한 품목에 해당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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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민원실 또는 신기술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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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품 인증신청서 1부 (개정된 별지 제1호서식)
  • 신청제품 설명서 1부 (개정된 별지 제2호서식)
  •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 사본 1부
  • 「특허법」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의 조사 결과 1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계를 가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1부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인증서 사본 1부
  •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빙하는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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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제품에 비하여 신기술성 및 성능 등이 여전히 우수한 품목에 해당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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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90일 소요
  • 평가비용 : 무료
    * 단, 기술표준원 이외에 기관에서 시험·분석 의뢰시는 신청자가 해당금액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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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심사 : 일반적인 신청심사
  • 기술성평가 면제심사 : NET를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 제품,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술개발 사업으로 지원된 제품
  • 신속인증심사(Fast track) : NET, 전력신기술 인증을 받고 최초 유효기간내에 실용화한 제품
    - 대상
    ·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최초 유효기간 내 실용화하고 신제품 인증을 신청한 경우
    - 신청서류
    · 개발된 제품 설명서 · NEP인증 기술설명서 및 인증서 사본
    · 해당제품의 품질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 유효기간 연장심사 : NEP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제품
    - 타제품에 비하여 신기술성 및 성능 등이 여전히 우수한 품목에 해당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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