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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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03 16:44 조회8,7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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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
조달청 공고 제2011 - 52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이 공고에 따라 조달청 공고 제2011-37호는 폐지함)
2011. 12. 14.
조 달 청 장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2. 주요 내용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일부기준 개정
① 태양광가로등
현 행 |
개정(안) | ||||||||||||||||||||||||||||||||||||||||||||||||
1. (생략) 2.. 녹색구매기준 ▣ 최소녹색기준 ○ 적용 일정별 등급에 해당하는 태양전지모듈 효율은 다음 표와 같다
(이하 생략) 3. 적용 일정 ○ ’11. 9. 1부터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하되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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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2.. 녹색구매기준 ▣ 최소녹색기준 ○ 적용 일정별 등급에 해당하는 태양전지모듈 효율은 다음 표와 같다
(현행과 같음) 3. 적용 일정 ○ 2011. 12. 14.부터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하되 아래와 같이 상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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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기청정기
현 행 |
개정(안) | |||||||||||||||||||||||||||||||||||||||||
1. (생략) 2. 녹색구매기준 ▣ 최소녹색기준 - 표준사용면적 26.4㎡ 미만
- 표준사용면적 26.4㎡ 이상
※시험방법 : 지식경제부 고시「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름 (이하 생략) 3. 적용 일정 ○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10년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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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2. 녹색구매기준 ▣ 최소녹색기준 ○ 적용 일정별 등급에 해당하는 공기청정기 소비효율은 다음 표와 같다
※시험방법 : 지식경제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현행과 같음) 3. 적용 일정 ○ 2011. 12. 14.부터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하되 아래와 같이 상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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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
○ 조달업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제품별, 대․중소기업별로 차별화함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구매를 규정한 제품【예: 신제품(NEP), 환경표지인증 등】은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붙 임】「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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