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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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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4 15:30 조회3,9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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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변경 공고

 

2020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변경공고 사유 : 코로나19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하여 변경공고

변경공고 내용 : ‘2회차 신청 취소및 회차별 신청기간 조정

- 기타 공고 사항은 기 공고(`1911) 내용과 동일함. , 3차의 신청사항은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02.

조 달 청 장

< 신청서 신청기간>

회 별

신 청 기 간

회 별

신 청 기 간

1

2019. 12. 04. 2020. 01. 03.

2

취 소

3

2020. 04. 01. 2020. 04. 16.

4

2020. 06. 11. 2020. 06. 26.

5

2020. 09. 04. 2020. 09. 18.

 

3회차 신청 시 적용 유의사항

2회차 심사계획 취소에 따라, 당초 2회차 접수 마감일 기준(`20.03.13.) 참가자격이 유효했던 업체는 3회차에 신청자격을 소급 인정

 

신청 자격 및 신인도 등 평가 기준 관련

* 자격관련 예시) 2회차 신청 시(신청서 접수 마감일 3.13) 특허등록일 기준 7 이내인 업체가, 3회차 신청 시 만 7 초과하였더라도 신청자격 부여

* 평가관련) 위 조건으로 참가 자격을 받은 업체의 신인도 및 기술품질가점 평가 기준일은 3회차 접수 마감일(`20.04.16.)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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