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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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4 15:30 조회3,9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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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변경 공고 |
2020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변경공고 사유 : 코로나19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하여 변경공고
○ 변경공고 내용 : ‘2회차 신청 취소’ 및 회차별 신청기간 조정
- 기타 공고 사항은 기 공고(`19년11월) 내용과 동일함. 단, 3차의 신청사항은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02.
조 달 청 장
< 신청서 신청기간>
회 별 | 신 청 기 간 | 회 별 | 신 청 기 간 |
제1회 | 2019. 12. 04. ∼ 2020. 01. 03. | 제2회 | 취 소 |
제3회 | 2020. 04. 01. ∼ 2020. 04. 16. | 제4회 | 2020. 06. 11. ∼ 2020. 06. 26. |
제5회 | 2020. 09. 04. ∼ 2020. 0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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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차 신청 시 적용 유의사항
○ 2회차 심사계획 취소에 따라, 당초 2회차 접수 마감일 기준(`20.03.13.)에 참가자격이 유효했던 업체는 3회차에 신청자격을 소급 인정
※ 신청 자격 및 신인도 등 평가 기준 관련
* 자격관련 예시) 2회차 신청 시(신청서 접수 마감일 3.13일) 특허등록일 기준 만 7년 이내인 업체가, 3회차 신청 시 만 7년 초과하였더라도 신청자격 부여
* 평가관련) 위 조건으로 참가 자격을 받은 업체의 신인도 및 기술품질가점 평가 기준일은 3회차 접수 마감일(`20.04.16.)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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