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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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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17 22:35 조회8,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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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 등록된 17,000여 업체가 창업초기 기업으로 수혜 대상
국내 정부조달시장 진입지원·판로확대·해외시장 개척지원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창업초기 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조달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지원에 역점을 둔 결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크게 확대되었다.
* (‘09) 70.9% → (’10) 75.2% → (‘11) 77.6% → (’12) 76.6%

그러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금력·제품 인지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은 미흡하였으며, 적격심사 등 일부 제도에서는 창업초기 기업이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 적격심사시 사업기간에 따라 높은 평가를 부여하는 ‘생산기술축적도’ 평가는 창업기업에게 불리(5년이상 4점, 3~5년 3.5점, 1~3년 3.0점 1년미만 2.5점)

조달청은 현행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판로확대 정책은 유지하면서 창업초기 기업을 새롭게 구분하여 지원하기 위해 창업초기 기업 정의와 인정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 창업초기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상 등록일 기준 2년 이내 중소기업과 관련 법령에서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등이 기준에 맞는 경우
*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는 경우 ‘12년부터 중소기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
*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상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별법인
* 농업협동조합, 보훈복지단체, 장애인 단체,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

○ 아이디어 기반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창업초기 기업 지원대상은 물품이외에 SW사업, 서비스 등을 포함

다만,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자 정보(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총 누적 사업기간 2년 이내에서만 지원하여 제도 악용사례를 차단할 방침이다.
* (예) 창업 후 1년 만에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는 경우는 1년 동안만 창업초기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조달청의 창업초기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 창업초기 기업의 ①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 ②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③ 해외시장 개척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
○ 신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Start-UP@나라장터」프로그램 운영
- 조달기업 등록, 입찰 참가 및 해외조달 시장 진출 등 정부조달과 관련한 종합 컨설팅 제공
* 나라장터를 통해 IT 등 창업기업 위주로 132개 업체신청 접수(7.25~8.23)

○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 역량제고를 위해
- ‘입찰참가등록·입찰·전자계약·다수공급자계약(MAS) 등’에 대한 세분화된 전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공공조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자체 소상공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

○ 입찰절차 등에 익숙하지 않은 창업초기 기업에게 업종별 관심 입찰 및 조달관련 정보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PCRM)를 제공

②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지원
○ 창업초기 기업의 참여가 많은 고시금액(2.3억원) 미만 입찰에서 경영상태와 신인도 평가시 우대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 경영상태(만점 부여)
- 신인도분야에서 창업초기 기업 가점(1점) 신설

○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입찰에서 창업초기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납품실적, 생산기술축적도 평가시 우대
-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평가시 창업초기 기업에게 기본점수(3점) 부여
- 생산기술 축적도 평가시 창업초기 기업에 기본 점수(1점) 부여
- 창업초기 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분율에 따른 가점 신설(0.75~1.5점)

○ 2.3억 원 미만 협상 계약시 과거 실적평가항목을 제안서평가에서 제외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기업 제품 발굴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평가시 우대
- 창업초기 기업은 2점, 여성 창업초기 기업은 3점 부여

○ 다수공급자계약(MAS)시 적격성 평가 면제 및 창업초기기업 제품 전용몰 구축
* 다수공급자계약은 기업의 납품실적(30)과 경영상태(70)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일 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가능

③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유망기업(PQ기업) 선정 시 우대하고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참여 지원
* 우수조달물품 등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 제품을 선정
- ‘Start-up@나라장터’에서 발굴한 기술력 있는 창업초기 기업을 PQ기업으로 선정하여 해외시장 진출지원

□ 조달청은 이번 창업초기 기업 우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 창업초기 기업의 경쟁계약을 통한 수주기회가 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창업초기 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고시금액 미만 입찰에서 수주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 물품이 대부분(98.7%)을 차지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적격성 평가 면제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기업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이 크게 늘어 날 전망

○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초기 기업의 우수조달물품과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확대로 벤처 창업 활성화에도 기여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금번 창업초기 기업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향후에도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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