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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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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28 13:17 조회8,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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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 8. 17

- 조 달 청 장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전자입찰"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합니다.
2.“이용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합니다.
3.“수요기관이용자”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로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등록을 한 개인을 말합니다.
4.“조달업체”라 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5.“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6.“문서접수지원서버"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7.“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또는 이용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개설된 쇼핑몰을 말합니다. 8. 삭제(2007.3.1)
9.“나라장터목록번호”라 함은 시스템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16자리의 물품번호를 말하며, 8자리의 대·중·소·세 분류번호와 8자리의 식별(또는 품목)번호로 구성됩니다.
10.“물품목록번호”라 함은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물품식별체계의한 11자리 물품번호를 말하며, 4자리의 군급분류번호, 3자리의 품명번호 및 4자리의 품목번호로 구성됩니다.
11.“문서함”이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이용자가 열람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합니다.

제3조(전자적 처리의 원칙)

운영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업무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며, 이용기관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4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조달사업에관한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5조(이용기관등록 등)

① 이용기관등록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서 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행정표준코드 부여 대상기관은 동 코드를 먼저 부여받아 수요기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이용자등록은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 약관에 동의하여 등록합니다. 각 이용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2인 이상의 이용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업체등록정보게재 등 제한된 업무를 위한 이용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참가수수료, 입찰보증금 등 현금을 받아야 하는 이용기관은 등록 후 시스템에 집금용 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의 필요에 따라 복수계좌 등록이 가능하며, 한 계좌에 소속 수요기관이용자 중 한명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6조(지정공인인증기관 선택)

① 이용기관은 지정공인인증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지정공인인증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등 기관에 따라 서비스내용을 차별화 할 수 있습니다.
③ 예산회계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 등 계약대금 지급업무를 위하여 각 이용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시스템의 대금이체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인증서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용자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조달업무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7조(전자문서의 송·수신)

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포함합니다. 전자문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송·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열람하여야 합니다.
② 시스템에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란 시스템의 경우 문서접수지원서버를 말합니다.
③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조달업무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문서접수지원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제2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문서접수지원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전자거래기본법 제9조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약관, 입찰공고, 기타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을 배제하고 시스템의 전산장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구매요청, 입찰공고, 전자계약, 대금지불 등 전자조달처리 지원
2.목록조회, 목록화 요청 등 목록시스템 이용
3.각 이용기관의 장이 체결한 단가계약물품의 계약상품몰등록 및 납품요구, 조달청장이 체결한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제3자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 포함)
4.조달업체가 시중상품몰에 등록한 상품에 대한 견적요청, 구매 등
5.기타 업체정보, 가격정보 등 정보 및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제9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① 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각 이용기관의 장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 이용기관의 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시스템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합니다.
③ 운영자는 조달업체, 상품, 가격 등 이용기관이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게재한 업체정보, 각 이용기관 입찰정보 등에 대한 관리책임은 동 정보를 게재한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동 정보의 내용이 변경되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이용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각 이용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케 하고, 시스템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인증서 및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이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수행한 조달업무는 전자정부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③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이용기관 시스템의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④ 각 이용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입찰조건, 관련규정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제11조(수요기관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①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요기관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플로피 디스켓 또는 스마트카드일 경우 디스켓 또는 카드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수요기관이용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이용자는 업체정보나 입찰공고 등 시스템에 본인이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④ 수요기관이용자는 조달업무에 관련된 제반규정, 이 약관, 수요기관이용자안내서, 시스템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2조(입찰공고)

① 각 이용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 후 정상적인 등록여부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공고한 자(이하 “입찰집행관”이라 한다.)가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정보가 자동으로 이 시스템에 공고되는 방법 또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이 시스템에 재등록하는 방법을 통해 입찰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입찰집행관의 공고등록확인은 제1항과 같습니다.
③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전자입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입찰방식,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범위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하는 범위는 <별표2>에 따른다.
④ 각 이용기관의 장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등록정보 외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⑤ 입찰공고는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서의 공고일자에 우선합니다. 다만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와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첨부된 공고서의 공고내용이 우선합니다.

제13조(입찰예정가격의 작성 및 관리)

① 입찰예정가격은 해당 공고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권한이 있는 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가 작성하되, 시스템은 재무관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및 저장 또는 단일예정가격의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재무관은 이용자로 등록한 후 이 기능을 이용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된 예정가격은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밀봉하여 보관된 것으로 봅니다. 동 예정가격은 입찰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입찰서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집행관이 개찰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한 복수예비가격은 공고시에 지정한 총 예비가격의 개수, 추첨할 예비가격의 개수 및 입찰전에 입력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재무관이 선정한 상하 범위 내에서 난수표발생방식으로 적정 배분되어 생성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성된 복수예비가격의 배열은 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저장됩니다.
가.~라. (삭제)

제14조(입찰참가자격 확인)

① 입찰집행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의 예비가격추첨은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② 입찰집행관은 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예정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제6의2호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은 조달업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됩니다. 조달업체가 제출한 등록증은 수요기관이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이용기관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게재)

① 각 이용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록을 받은 업체정보가 시스템에 게재될 수 있도록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기관의 담당자는 소정의 운영절차교육을 받은 후 운영자 권한을 부여받아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정보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삭제 (2007.3.1)

제17조(시스템의 의무적 이용 및 권장적 이용)

① 각 이용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9조제2항, 제76조제6항,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공고, 부정당업자제재통보, 계약실적 총보고는 반드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용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이용 외에 계약요청에서 대금지불까지의 조달업무, 전자입찰, 계약상품몰 및 시중상품몰을 이용한 조달업무, 물품의 목록화 요청, 목록정보, 조달업체정보 등을 위하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조달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기관이 이러한 시스템기능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18조(전자지급의 처리)

① 이용기관의 시중은행계좌에서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대금 등의 지급 시에는 건당 300원의 이체수수료를 이용금융기관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이용기관의 장은 보유계좌의 이체수수료 지불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은행 국고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체수수료 등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대금의 지급은 지급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금융기관의 영업일 근무시간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9조(물품분류 및 식별)

① 시스템은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상호 호환되는 나라장터목록번호와 물품목록번호를 병행하여 사용합니다. 나라장터목록번호 및 물품목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목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 입력화면에서 목록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시스템은 물품분류를 위하여 물품목록번호의 군·급·품명 번호 7자리를 나라장터목록번호의 대·중·소·세분류 번호 8자리와 일대일 또는 다대일로 호환시키고, 물품식별을 위하여 물품목록번호 11자리를 나라장터목록번호 16자리와 일대일로 호환시킵니다. 이용기관은 물품목록번호와 나라장터목록번호 중 선택하여 물품검색, 계약요청, 입찰공고, 전자계약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해당 물품의 나라장터목록번호와 물품목록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목록화 요청을 하여 나라장터목록번호 및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20조(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①이용기관은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규정 외에 이 약관, 사용자안내서, 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②운영자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적용할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이용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반영할 내용과 사유를 운영자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제21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 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시스템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이용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장애로 입찰관련 서류의 접수나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시스템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표1>의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다만 자동연기된 시간에 개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이 연기시간을 직접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공고 게시판에 직접 게재하여야 합니다. 운영자는 긴급한 경우 이용기관의 개찰업무를 임시 중단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대금의 전자적인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망 등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금청구 후 법정시한 마감 전일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감일까지 지급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수기처리기능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약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07-2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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