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 드립니다.(인증은 적극성을 띄어야 성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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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5 16:24 조회1,0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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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 드립니다.(인증은 적극성을 띄어야 성공합니다.)
㈜우수조달컨설팅사가 품질보증조달물품 인증 성공을 어떻게하면 성공 할수 있는지 기초부터 설명을 드리는 자료이며, 컨설팅 21년차이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것이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인증 성공이 힘들것이오니 자신있게 도전 바랍니다.
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요(구,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제도)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란, 조달업체의 품질경영,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 되는 제도
2. 품질보증조달물품 정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8-3호)
3. 신청자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존재
②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재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프로세스
①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지정/등급 결정* → ⑥지정물품 유지관리*→ ⑦재지정*
①* 지정(품명)기준 공고는 매년 초 조달품질원의 공고문에 따름
③* 신청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④* 조달품질원에서 심사기관을 배정한 후, 각 심사기관에 공문으로 배정한 업체를 통보함
⑤* 지정등급
등급 | S급 | A급 | B급 | 예비물품 | 부적격 |
기준 | 750점 이상 | 700점 이상 | 600점 이상 | 500점 이상 | 500점 미만 |
유효기간 | 5년 | 4년 | 3년 | 1년 |
|
4.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등급
-※예비물품 지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품질심사 점수 부여 등 어떠한 입찰·계약 상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납품검사만 면제할 수 있음.
⑥* 유지관리 심사를 1년마다 실시하며, 심사기준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름
⑦*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유효기간 연장 가능하며, 갱신 심사 기준 및 지정 방법은 신규지정과 같음
5.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혜택
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
②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 부여
③ 납품검사 면제(등급별 상이*)
④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품질소명자료 인정
⑤ MAS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⑥ G-PASS 기업심사 시 기술성 평가의 국내인증으로 인정
6. 수요기관이 품질보증조달물품을 활용하는 방법
① 물품구매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조달청이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선택
② 수요기관 자체구매시 물품구매적격심사 기준에 가점 부여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가점 부여 가능)
③「국가계약법」에 의한 납품검사 면제로 검사에 대한 부담 경감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은 납품검사 면제 가능)
7. 비용
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의 3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정한 금액
* 2018.05.01. 현재 1M/D 단가, 출장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도, 부가세 별도
종업원수 | M/D 단가 |
1명 ~ 49명 | 704,000원 |
50명 ~ 299명 | 834,000원 |
300명 ~ | 940,000원 |
② 종업원수별 품질보증조달물품 비용
산출식(단위 : MD) | 비 고 |
49인 이하 = 세부품명수+현장수
50인 ~ 299인 = 1+세부품명수+현장수
300인 이상 = 2+세부품명수+현장수 | - 세부품명수 1, 현장수 1인 경우 *49인 이하, 1+1 = 2(MD) *50인 ~ 299인, 1+1+1 = 3(MD) *300인 이상 2+1+1 = 4(MD)
- 세부품명수 2, 현장수 2인 경우 *49인 이하, 2+2 = 4(MD) *50인 ~ 299인, 1+2+2 = 5(MD) *300인 이상 2+2+2 = 6(MD) |
1. 신청 세부품명수가 2개 이상인 경우, MD산정은 동일한 생산라인을 이용할 경우, 심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축소 조정할 수 있다. 2. 심사대상 현장(공장)이 2개 이상인 경우 MD산정은 인접(예, 같은 시·군·구 내)하여 위치하고 동일세부품명을 생산할 경우 심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축소 조정할 수 있다. 3. 동일사업장의 지정세부품명 추가 신청 시 6개월 이내인 경우는 공통부분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음 - 이 경우 MD산정은 위의 표 기준 1/2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유지관리 현장심사는 세부품명 수, 현장 수에 따라 증감하나 위의 표 기준으로 1/2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품질개선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확인을 하는 경우, 이를 1MD로 추가 산정한다. 6. 여비, 출장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출장비 지급 기준)에 준한다. 7. 이 기준은 MD산출의 상한이며, 현장심사계획서(일정)에 의하여 확정한다. |
8. 심사MD 산정기준
9. M/D(Man Day)
1명의 심사원이 심사하는 일수
예) 4M/D의 경우, ① 1인이 4일간 심사 ② 2인이 2일간 심사 ③ 4인이 1일간 심사 등의 일정을 수립할 수 있음
단계 | 단계명 | 내용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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