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위반업체 처리지침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공지사항

우수조달제품인증 성공확률 95% 를 자랑하는 (주)우수조달컨설팅!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직접생산위반업체 처리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1-12 21:11 조회9,410회 댓글0건

본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촉법”이라 한다)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제품에 대해 계약이행상의 직접생산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지침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Quick
Quick menu

(주)우수조달컨설팅

온라인무료상담

무료상담대표번호

070-8801-5411

이메일주소

ceo@promas.co.kr

대표자 휴일,주말

010-4611-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