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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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23 15:18 조회8,9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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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2017년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4. 조달청장
01 지정대상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02 신청서 신청기한
회별 | 신청기간 | 회별 | 신청기간 |
---|---|---|---|
제1회 | ~ 2017. 01. 05 | 제3회 | ~ 2017. 07. 06 |
제2회 | ~ 2017. 04. 06 | 제4회 | ~ 2017. 10. 10 |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매회 신청기한까지 상시접수하며,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별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03 신청 장소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02-521-0014, FAX 02-521-0016)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성문빌딩4층 401호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 (☎ 042-471-3006, FAX 042-471-5006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42번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1층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신청기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각 지방조달청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조달청 홈페이지 (업무안내 > 주요정책 > 우수제품 > 각종서식)
04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조달청고시 제2016-25호(2016.7.22)>」에 의하며, 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된 규정에 의함. 끝.
기술심의회 참석 시 신분확인관련 제출 서류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참석자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류(발표당일 기준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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