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개편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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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2-02 19:08 조회9,6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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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수수료 개정 고시 |
◉ 조달청 고시 제2011 - 1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조달청장
1. 개정 내용
○ 5,000만원 까지 소액내자구매 조달수수료 정액제(2천만원 까지 210,000원,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까지 530,000원) 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실시하는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경우, 조달수수료 5% 할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조달청에 구매 위탁한 단가계약 물품에 부과되는 조달수수료 5% 할인
○ 조달청과 포괄적 조달업무 협력약정(MOU) 체결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조달수수료 10% 할인 폐지
○「조달사업법」제2조에서 정한 수요기관 중 국가기관을 제외한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한 내자 총액계약 건의 조달수수료 5% 할인
2. 적용시기 등
○ 2012. 1. 1.부터 개정 조달수수료 적용. 단, 2011. 12. 9.이후 단가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조달 요청한 경우, 조달수수료 5% 할인
○ 조달업무 협력약정(MOU) 체결기관에 대한 조달수수료 할인율(조달청 고시 제2009-8호) 2012. 1. 1.부터 폐지
3. 조달 수수료 요율표
사업 |
적용기준 |
금 액 구 분 |
요 율(%) |
비 고 | |||||||||||||||
내자 구매 |
계약금액 (납품금액) |
총액 |
단가(일반, 3자, MAS) |
․ 총액계약은 초과분 체감적용 ․ 총액계약에는 일반 용역포함 | |||||||||||||||
2천만원까지 2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 5천만원초과-1억원까지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0억원초과-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
210,000원 530,000원 1.07 0.76 0.48 0.38 |
0.54 | |||||||||||||||||
외자 구매 |
계약금액 |
1백만불까지 1백만불초과-5백만불까지 5백만불초과-천만불까지 천만불초과 |
1.2 0.9 0.7 0.4 |
․ 초과분 체감적용 | |||||||||||||||
공사 계약 |
계약금액 |
국가,기타기관 |
지방자치단체 |
․ 초과분 체감적용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100억원이상 자치 단체의 일반공사는 수수료 면제(단, PQ, 대안, 맞춤형 서비스 제외) | |||||||||||||||
10억원까지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
최저가 |
PQ |
비PQ |
대안 |
턴키 |
최저가 |
PQ |
비PQ |
대안 |
턴키 | |||||||||
0.4 0.3 0.15 0.07 |
0.35 0.25 0.12 0.06 |
0.3 0.2 0.1 0.05 |
0.35 0.25 0.12 0.06 |
0.2 0.1 0.05 0.02 |
0.3 0.15 0.07 0.04 |
0.25 0.12 0.06 0.03 |
0.2 0.1 0.05 0.02 |
0.25 0.12 0.06 0.03 |
0.1 0.05 0.02 0.01 | ||||||||||
기술 용역 |
계약금액 |
설계 등 용역 |
감리․CM 용역 |
||||||||||||||||
1억원까지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30억원초과 |
제안 |
PQ |
비PQ |
제안 |
PQ |
비PQ |
․ 초과분 체감적용 | ||||||||||||
1.3 1.1 0.9 0.7 |
1.0 0.8 0.6 0.4 |
0.8 0.6 0.4 0.2 |
1.2 1.0 0.8 0.6 |
0.9 0.7 0.5 0.3 |
0.8 0.6 0.4 0.2 | ||||||||||||||
맞 춤 형 서 비 스 |
기획관리 |
10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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