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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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8 16:43 조회7,4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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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
2018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3.
조 달 청 장
1. 지정대상
ㅇ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 신청기한
회 별 | 신 청 기 한 | 회 별 | 신 청 기 한 |
제1회 | ~ 2018. 01. 04. | 제3회 | ~ 2018. 07. 05. |
제2회 | ~ 2018. 04. 05. | 제4회 | ~ 2018. 10. 05. |
-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매회 신청기한까지 상시접수하며,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별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제출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ㅇ 우편접수 시 신청기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ㅇ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02-521-0014, FAX 02-521-0016)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성문빌딩4층 401호
ㅇ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 (☎ 042-471-3006, FAX 042-471-5006 )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42번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1층
ㅇ 각 지방조달청 (조달청 본청 제외)
□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업무장터⇒주요정책⇒우수제품⇒각종서식)
4.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ㅇ「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17-26호(2017.10.26.)>」에 의하며,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된 규정에 의함.
5. 우수제품 1차 기술심사 참고사항
ㅇ 1차 기술심사 시 별도의 PT 자료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 진행
ㅇ 1차 기술심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참석자 전원 신분증 1부
- 참석자 전원 재직증명서 1부
- 참석자 전원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류 1부 (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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