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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전면 개정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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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0-22 05:59 조회8,0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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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010년5월1일부터 개정된 다수공급자계약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니 철저히 분석하시기 바라며, 물품 뿐만 아닌 용역도 다수공급자 계약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공유-MAS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최선을 다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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