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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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27 16:41 조회11,0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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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등록 주요사항 안내(물품)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한 조달업체 등록관련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등록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관련 주요 내용
구 분 |
내 용 |
물품등록 |
ㅇ공급물품(업체가 해당 물품을 등록ㆍ삭제 가능) - 업체에서 직접 변경하고 관리함 ㅇ제조물품(공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 조달청에 증빙서류 제출 및 승인절차 필요 |
변경사항 정정 |
ㅇ업체(자기정보)관리사항 (조달청에 서류 제출 없음) - 업체가 G2B시스템에 접속하여 자기정보를 직접 변경 하고 관리함 ㅇ변경신청 사항(조달청에 증빙서류 제출) - 업체가 G2B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 내용을 입력하고 전송 후 시행문과 증빙 서류를 조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송부하여 변경 승인 받음 |
사용인감 |
ㅇ G2B홈페이지 ⇒ 로그인(좌측) ⇒ 나의 나라장터(좌측) → 사용인감등록 및 변경 → 사용인감등록신청서 양식 |
용역업종 |
ㅇ용역 업종으로 모두 세분화 등록 ※ 공사용역업종 반드시 참고바람(엑셀자료) |
내용 및 절차 설명
ㅇ물품등록
▲ 공급물품
- 사업자등록증 “종목”과 관계없이 업체에서『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에서 입찰참가 희망 물품을 추가하여 입찰 참여
☞ 물품 찾는 절차
구분 : 물품분류, 정부물품분류 선택은 반드시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물품분류명 : 물품명을 입력 → 찾기클릭 → 해당번호클릭→등록버튼클릭
물품분류번호 : 물품번호 입력 → 찾기클릭 → 해당번호클릭→등록버튼클릭
*입찰 공고서에 분류번호 122300으로 공고가 되었을 경우는 분류번호 입력 찾기하여 검색
▲ 제조물품
- 등록대상 : 공장(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중기청의 직접생산증명서, 생산(제조)인가ㆍ허가ㆍ등록증)이 있는 업체만 등록할 수 있음
☞ 물품 찾는 절차
구분 : 물품분류, 정부물품분류 선택은 반드시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물품분류명 : 찾기 → 물품명을 입력 → 찾기선택 → 조회품목등록
※ 1. 동일 품목을 제조, 공급에 이중적으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제조물품에만 등록하시기 바람( 공급물품<제조물품)
2. 물품명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는 물품관리과에 목록화 요청하여 부여 받음
ㅇ변경사항 정정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 조달청에 별도 승인절차 없이 업체가 직정 자기정보를 수정․관리하는 항목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 G2B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 내용을 입력하고 전송 후 시행문과 증빙 서류를 조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송부하여 변경 승인 받아야 되는 항목
*상호, 주소, 대표자, 공장주소, 제조물품, 용역업종, 입찰대리인 등
ㅇ용역업종
- 「공사ㆍ용역․기타업종」항목에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종(등록 또는 신고)을 확인하여 누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
☞ 업종명 찾는 방법
업종명찾기 → 면허종류(면허명입력) → 확인 → 송신한 후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송부 제출(조달청)
업체등록사항 변경 절차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좌측) ⇒ 나의 나라장터(좌측)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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