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상품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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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19 00:50 조회8,9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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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쇼핑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및 이용(수요)기관이 체결하는 단가계약(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포함)상품을 등록하여 이를 수요기관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로서,
해당품목 단가계약 입찰공고시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나온 공고건에 참여하여 적격성평가를 거쳐 가격협상이 이뤄지거나, 조달청 우수제품(조달청 홈페이지 주요정책란 참조)으로 선정되어 국가계약법규에 근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품목 단가계약 입찰공고시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나온 공고건에 참여하여 적격성평가를 거쳐 가격협상이 이뤄지거나, 조달청 우수제품(조달청 홈페이지 주요정책란 참조)으로 선정되어 국가계약법규에 근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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