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체대상 전문교육(나라장터 기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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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31 20:18 조회9,3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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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ㅇ 나라장터 기본과정(업체대상) : 6.27 ~ 29(3일) / 40명
□ 교육신청
ㅇ 신청방법 : 조달인력개발센터 공지사항(참여마당>공지사항) 참조
ㅇ 교육신청기한 : 2011.5.31(화)
ㅇ 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마감
* 교육대상자 추천서 및 훈련위탁계약서는 조달인력개발센터 공지사항 19번 참조하여
작성 요망
※ 조달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 http://www.pps.go.kr/hrd
【붙임】
나라장터 기본과정 교육안내 |
□ 교육과정
과 정 명 |
교육대상 |
기수 |
교육일정(기간) |
교육인원 |
교육비 |
코드번호 |
비 고 |
나라장터 기본 |
물품조달업체 |
1 |
6.27~6.29(3일) |
40명 |
105,000 |
※ 교육비 입금 방법 등은 교육대상자 확정 명단 통보 시 별도 안내
□ 교육신청 및 선발안내
○ 신청기한 : 2011. 5. 31(화)
○ 신청방법 : 팩스를 통한 교육신청
* 팩스번호 : 042-870-9090, 0505-480-2058 (담당자에게 반드시 접수여부확인)
○ 제출서류
* 팩스 신청 : 교육신청문서(회사), 교육대상자 추천양식(excel), 훈련위탁계약서
※ 교육대상자 추천서 및 훈련위탁계약서는 반드시 첨부된 서식을 이용해주시고 교육운영 담당자 e-mail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조달인력개발센터 공지사항 19번 참조하여 작성
○ 교육대상자 선정 : 교육신청일자가 빠른 업체부터 선착순 마감
-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업체에 통보하며, 조달인력개발센터 웹페이지 교육안내 - 교육선발확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교육훈련비 : 105,000원(1일 35,000원/ 순수교육비임/식비,기숙사비 제외)
□ 참고사항
○ 교육 접수 담당자 : 박서범 (☎070-4056-7604, email : sebum25@korea.kr)
○ 교육 운영 담당자 : 김용대 (☎070-4056-7612, email : zerg7578@korea.kr)
○ 교육장소 : 조달인력개발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 구내식당 이용가능
1 |
나라장터 기본(업체) |
조달업체부문 |
교육대상• 물품조달 업체
교육목표• 나라장터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지식 배양
교육일정• 3일(비합숙), 교육인원 160명 (1기당 40명)
• 1차 : 4.13∼4.15 • 2차 : 6.27∼6.29
• 3차 : 9.21∼9.23 • 4차 : 11.23∼11.25
교육내용
과 목 |
주 요 내 용 |
나라장터 시스템 개요 |
나라장터 시스템 전반적 설명 등 |
나라장터 등록 |
나라장터 등록 및 인증서 설치방법 등 |
입찰공고/전자입찰/전자계약 |
입찰공고서 조회, 입찰, 낙찰자 선정 확인, 전자 계약 개요, 물품 및 시설 전자계약 처리방법 등 |
나라장터를 통한 적격심사 |
적격심사 제도 및 나라장터에서의 적용방법 등 |
국가계약법 해설 |
국가계약법령 총설, 국가계약의 성격, 입찰절차,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
검사․검수․대금요청방법 |
나라장터에서 물품 및 시설공사의 검사․검수 처리․대금요청방법 |
종합쇼핑몰 MAS 2단계경쟁 |
종합쇼핑몰에서의 물품등록 방법 등 |
* 강의 과목은 추후에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 교육시간 : 21시간• 교육비 : 105,000원
[참고]
교육비 환급제도 |
1. 근거
○ 고용보험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2.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3. 환 급 절 차
○ 소속사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 훈련위탁계약서(훈련위탁계약서 양식은 조달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참조)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한 후 총 교육비를 교육개시 전일까지 온라인으로 납부.
○ 교육이수 후 관할 노동사무소에 환급신청서, 수료증, 교육비 영수증 제출
○ 노동사무소에서는 조달인력개발센터에서 제출한 서류와 일치 여부 확인
○ 노동사무소는 각 금융기관을 통해 소속사로 교육비 환급
○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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