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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영국, 캐나다의 조달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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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29 16:36 조회8,947회 댓글0건

본문

미국, 영국, 캐나다의 조달제도 비교

한 국(PPS)

미 국(GSA)

영 국(OGC)

캐나다(PWGSC)

비교대상

다수공급자물품

계약제도

Multiple Award

Schedule Program

Framework Agreement

Standing Offer

계약형태

공공구매 적합성 검토

경쟁적 절차(협상방식)

2차입찰(PQ/적격)후 협정

경쟁입찰

물품구매공고→적격성 평가→협상대상품목 선정→가격자료제출→가격협상→계약체결

복수의 공급자와 스 케 줄 계약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스케줄 계약자로부터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찰을 실시하여 복수의 공 급 자 와 Framework 협정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동 협정을 이용하여 구매

적격공급업체를 선정, Standing Offer List에 등재 (후에 수요기관 주문시 계약성립)

예정가격

있음

없음

없음

없음

협상기준가격 작성

“최혜고객가격” 협상을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케줄계약 체결

업체로부터 제출된 가격자료로 평가, 가격증명에 대한 서약서 제출, 공급자 가격에 할인율 표시

업체로부터 Price Certificate을 통해 시장최저가를 보장받음

계약수량

구매예상량

불특정 수량, 연 2만5천불 이상 주문을 받아야 계약유지

불특정 수량

불특정 수량

계약기간

통상1년(3년까지 가능)

5년(개정,갱신 가능)

계약시기 : open basis

3~5년, 필요에 따라 1년씩 연장

1~5년

계약자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없음

한 국(PPS)

미 국(GSA)

영 국(OGC)

캐나다(PWGSC)

대량할인제

일정금액 넙품요구시 가격할인

있음(대량주문시 추가할인)

있음(대량주문시 추가할인)

있음(대량주문시 추가할인)

가격인상

계약일 90일 이후 계약금액이 3%이상 오르고 계약자의 요청에 의함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경과후, 계약조정일로부터 30일 경과후, 12개월 이내 3번 가능

30일 전에 통보하면 심사를 거쳐 가능

요청내용을 심사 후 협상을 통해 가능

가격인하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30일이후 가능,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은 30일이전이라도 가능

계약변경 없이 가능

계약변경 없이 가능

(mimi-competition)

계약변경 없이 가능

성능향상

제품대체

공 급

수정계약에 의하여 대체 가능

신제품, 신상품 추가장려

부수적인 품목 포함가능

신상품 구매시 중고품 반납 가능

공급자가 계약품목에 대하여 규격이나 모델을 직접 추가 가능

(미확인)

수 수 료

수요기관에게 0.8%내외 징수

공급자(공급액의 1% 수준)

공급자(공급액의 4% 수준)

공급자

거래품목

6,000개 품목

400만개 품목

50만개 품목

50만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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