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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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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04 11:02 조회8,6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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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11 - 52호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이 공고에 따라 조달청 공고 제2011-37호는 폐지함)

2011. 12. 14.

조 달 청 장


붙임 :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
2.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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