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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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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5-04 20:28 조회8,9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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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동상표의 대표법인 또는 참여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주무부장관(주무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
  ㅇ 기술개발촉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해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ㅇ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한다)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
  ㅇ 기술개발촉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해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한다)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품질인증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성능인증(EPC)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제품(GR)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품질인증 제품(K마크)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 제품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마크)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제품(KS마크)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우수단체표준인증제품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신기술농업기계인증제품
     -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우수품질인증제품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마크(GD)인증제품 중 최근3년이내(신청서 제출마감일 기준) 우수상이상을 수상한 제품

    *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등록한 "경쟁입찰참가가격등록증" 과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해준 "중.소기업.상공인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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