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현재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여 혁신 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함. 경영혁신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변화를 통해, 경영혁신이 경쟁력 강화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 재정립
• 중소기업청 : 사업총괄(기본계획수립, 예산확보, 맞춤형 정책개발 등)
• 기정원 : 관리기관(사업관리, 시스템운영, 전문가 POOL관리 등) 및 평가기관
• 신보ㆍ기보 : 평가기관(경영혁신능력평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이상인 기업
• 공동물류ㆍ마케팅 등을 통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숙박, 관광, 레저, 이미용 등 순수 서비스업종
• 소프트웨어, 에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산업
• 법률,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산업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본(말소사항포함, 최근1개월내 발급분) 1부,
주주명부(원본대조필) 1부(각 주주와 대표이사간 관계, 상근여부, 사내 직책 등 명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개인별 보험료 산출내역서(국민연금)
• 기업의 조직도(부서별 업무분장, 인원현황 포함)
• 중장기 경영계획서
• 사내기술 및 생산표준화(QC보고서, 지침서, 규정, 개발절차도 등) 관련서류, 제조공정도, 작업표준서,
공정관리일지, 가동율분석
• 사내개선 및 제안활동 실적 자료
• 외부협력기관 제휴현황(외부네트윅활용 등)
• 수출, 투자유치, 금융기관 대출, 전략적 제휴, 외부기관의 기업평가 등이 있는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분야별 우대지원 현황
대상분야 | 우대지원 사항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가점부여) |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중소벤처 창업자금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개선 자금 |
타 기관 지원시책 연계자원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시 우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른 낙찰자 결정을 위한 지원 •계약이행능력심사제의 신인도 평가 시 우대 (1.5점 부여) |
중소기업은행의 메인비즈론 |
• 금리 및 수수료 우대 |
중소기업 지원시책 우대 (평가 시 가점부여)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신인도 평가부문 : -2~3점) 우대 •기술혁신 개발사업 (2점) •이전기술개발사업(2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2점) •기업협동형 공동기술 개발(2점) •정보화지원사업, 생산정보화 지원(3점) •중소기업 기술 유출방지 서업(3점)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5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5점)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2점)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가점 2점) •수출기업화 사업(가점 5점) •경영혁신 R&D사업(참여자격부여) •민간해외지원센터 활용사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서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해외진출지원(홍보,법률자문) •무역촉진단 파견 |
•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을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
• 평가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후 평가결과 700점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평가점수 | 1,000~700 | 700미만~600 | 600미만 |
확인 여부 | 경영혁신 중소기업 | 경영혁신 후보기업 | 탈락 |
•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확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확인시점 후 3년 이내 실사를 통해 확인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