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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증 > NEP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며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증 제품의 표시는 [New Excellent Product]를 형상화한 신제품 인증표시 (NEP마크)를 사용한다.
•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다음의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술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 제품
※신청제외대상
①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②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③ 적용한 신기술이 신체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④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⑤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⑥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⑦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⑧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 신청시기 : 년 중 수시로 신청가능함
• 신청서류 : 기술증빙자료, 신청서,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 1차심사 : 서류심사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난이도 기술수준,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사)
• 2차심사 : 현장심사 (1차심사후 1~2주 면접심사 평가사항 확인 및 품질경영체계 심사)
• 3차심사 : 종합회의 심사 (1차,2차 심사에 대한 종합심의)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단, 시험, 분석 수수료 별도)
신청에서 종합심사까지 총 3개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한국신제품인증협회
• 신제품 인증제품 구매촉진제도
- 공공기관의 20% 우선구매 대상
•자금지원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사업화자금의 융자지원
- 우리은행(우대대출)
•인증제품지원제도
-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조달청)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기업청)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기타
- 기계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품질보장사업에서 우대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전시회 참가 등 홍보지원
- 인증제품의 수요기반 확대, 수출 증대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NEP마크 활용
-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후 포장 - 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