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품질시험결과 전항목을 만족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96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02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마크
전용색상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칼라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표준색을 원칙으로 하나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으로도 인쇄할 수 있습니다.
1. 공공기관에서는 고효율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
2. 조달구매시 고효율제품 우선구매용
3. 5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 특정건물 신축시 고효율 조명기기 의무사용
4. 고효율기자재에 대한 자금지원
5.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새액공제
6. 중소기업의 인증 신청시 시험수수료 지원
7. 각종 보급촉진제도 운영을 통한 보급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