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표시인증은 KS표시 인증과 같이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전사적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해당 인증단체(조합 or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 및 인증업무 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으로서 한국표준협회에서 운용하는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에 등록된 단체표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하여 한국표준협회는 단체표준의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 효율성향상, 기술혁신을 기하며, 단순, 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이다.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등 103개 조합 및 단체
단체표준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단체표준 제품을 생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함.
유효기간
1년 (단체 또는 협회에 마다 상이할 수 있음)
1. 품질경쟁력 제고
생산 기업은 단체 표준을 통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호환성 확대, 일관된 품질관리, 대외 신뢰도 제고 등 기업 품질경쟁력 제고
2. 제품 판로 개척 기대
인증단체는 공동구매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수 있는 등 제품 판로 개척 기대
3. 기업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균일성 유지, 생산 능률의 증진 및 작업 능률의 향상
4. 소비자만족도 제고
표준화를 통한 제품 구매 간편성, 품질 확보 등 소비자 만족도 제고
5. 국내시장 보호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수행하여 국내시장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