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환경마크 인증 신청서 1부
•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1부
•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1부
•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다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무자와 협의 후 제출)
• 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무자가 시중 또는 생산현장에서 시료를 채취/봉인한 후 신청인은 봉인된 시료를
다음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성적서 원본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
- 국가공인 시험/검사 기관
- ISO/ICE17011의 규정에 적합한 해외 공인 시험/검사 기관
• 공인되지 않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나 신청 업체 자체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고 할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 기술원과 사전협의 및 전문가 입회하에 확인/검증을 받아야 함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시험분석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환경마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사용인증 여부를 결정
• 신청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사용인증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작성한 심의의뢰서 및 각종 증빙서류등을
검토하여 확인하여 심의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결정
- 환경마크 심의위원회 개최(1회/월) : 매월 4째주 개최원칙
- 심의 개최 7일 전까지 모든 구비서류(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무자가 현장 실사 시 봉인한 시료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한 제품을 대상으로 해 심의 개최
- 필요 시 신청인이나 관계 부처 정책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
• 인증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함
- 인증 심의 결과 부결된 경우 제품 개선 후 재신청 가능
• 환경 사용인증을 승인받은 신청인은 인증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마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마크 사용약정 체결
- 약정기간 : 2년
- 환경마크 사용료 : 약정기간(2년)에 대한 사용료 납부(연간 표지 사용료 ×2)
(연간 환경마크 사용료는 인증 승인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환경마크 사용약정이 체결된 제품에 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마크 인증서를 발급.
-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문 인증서 발급
- 환경마크 및 제품 홍보를 위해 가능한 제품에 한해 환경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공
• 환경마크 인증제품 인증기준 준수여부 조사
-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에 대한 인증기준 지속 유지 여부
- 환경마크의 표시나 광고내용의 적절 여부 및 도안 표시 규정 준수 여부
• 환경마크 무단 사용 조사
- 환경마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품에 환경마크 도안을 부착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환경마크는 제품단위로 인증하므로 같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상표명 및 원료가 다른 경우 환경마크를
사용할 수 없음)
- 환경마크 인증이 종료된 제품에 환경마크를 부착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 환경마크 사용 약정기간 종료 후 환경마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일 이전 해당 제품이 현행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환경마크 사용을 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함.
• 재약정 기간 : 2년
• 신청 수수료 :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약30만원)
• 연간 사용료
- 인증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전년도 판매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년 예상매출액을 적용)
- 전년도 업체 총매출액 30억 미만 사업자는 연간 사용료 30% 경감 징수하고, 10억 미만 사업자는 50% 경감
징수함
- 2개 이상 모델인 경우 연간 매출액은 제품 종류별로 합산하여 계산
- 신청 수수료는 인증 신청 시 납부하고, 사용료는 신규인증 또는 재약정 시 납부
-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 2회 분할 납부 가능
- 부가가치세(V.A.T) 별도
인증 제품의 연간 매출액 | 연간 사용료(만원) |
10억원 미만 | 100 |
10억원 ~ 50억원 미만 | 200 |
50억원 ~ 100억원 미만 | 300 |
100억원 ~ 500억원 미만 | 400 |
500억원 이상 | 500 |
• 근거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330호)
- 환경 표지 인증제품은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 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5점(최대 3점)의 가점 적용
• 근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환경 표지 인증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 친환경상품 E-마켓플레이스(http://shop.eooj.go.kr)에 등록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 근거 :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6호)
-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마크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 지자체 및 정부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서울시 등 전국 지자페에서 녹색 구매 기준 재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 녹색
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