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이 구매기관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 · 증명하는 행위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이 구매기관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 · 증명하는 행위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신청대상
- 기술개발제품
• 신청제외
- 의약품(동 · 식물용 포함), 미생물, 농 · 수산물, 총포 ·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 가공제품, 식 · 음료품(동 · 식물용 포함),
핵심부품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반제품
- 성능인증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기술개발제품에 한해 인증
-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신기술인증 등의 제품 중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경우에는 성능인증 부여
①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 시험연구원(필요시)
• 지방중기청에서는 신청된 제품에 대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실시
- 중소기업은 신청시 구매 공공기관과 제품규격을 신청서에 기입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시험연구원에서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대행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의 경우(신기술인증, 벤처기업 등)에는 유효기간 내에 성능인증 신청
-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는 경우(특허, 실용신안 등)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개발한
제품을 신청
• 성능인증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적합성 심사 기간 및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② 기술적합성심사 : 제품의 분야별 실무평가위원회
< 적합성심사 면제: Nep, Net >
③ 현장기술개발여건심사 :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④ 성능검사 :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 기술개발제품이 구매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 · 조건 이상의 제품 고유성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성능검사 실시
• 신기술인증, 특허 등을 받은 제품 중에서 공인시험검사를 거친 제품은 별도의 성능검사성적서 제출시
성능검사 면제
인증일로부터 3년
*제품 실용화 등으로 필요할 경우 성능인증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
성능인증비용 : 개발여건심사비(인건비·출장비), 성능인증비용 : 제품(성능)검사비 등
1. 성능인증,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2. 선응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중소기업자에게는 제한 입찰, 지명 경쟁 입찰에
우선 참가자격 부여
3.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시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