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기업이 우수한 S/W제품을 보다 잘 믿고 쓸 수 있도록 일련의 시험테스트 과정을 거쳐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갖춘 국산 S/W제품에 대해서 품질을 증명하고 인증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 인증제도이다. ISO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SW의기능성, 신뢰성, 효율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성능, 상호운용성, 연동성 및 적합성을 시험/테스트하여 인증을 부여한다
• 자원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
분야 | 대상품목 | 폐플라스틱 | 재활용플라스틱 육묘상자, 매설용 배수관 등 7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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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요업 |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호안블록, 아스콘 등 38종 |
폐지 | 인쇄용지,전자복사용지 등 30종 |
폐고무 |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등 26종 |
폐목재 | 파티클보드, 재활용 복합체 바닥판 등 18종 |
유기성 폐기물 | 부산물비료(퇴비), 사료용 유지 등 12종 |
폐유리 | 재활용 글라스울 단열재 등 9종 |
폐섬유 | 재활용 섬유흡입재 등 9종 |
폐식용유 | 재활용 고형세탁비누 등 8종 |
폐금속 | 주철절삭칩을 재활용한 주철괴 등 8종 |
폐산, 폐알칼리 | 재활용 황산알루미늄 등 4종 |
폐유기용제 | 재활용도료 등 3종 |
폐수처리오니 | 하수슬러지 연료탄 등 2종 |
폐유 | 정제연료유 등 2종 |
수산물가공잔재물 | 패화석비료 등 3종 |
식물성 잔재물 | 목초액을 이용한 액상산업용 탈취제 등 3종 |
폐전지 | 재활용 니켈카드뮴 축적지 등 2종 |
17개분야 | 257품목 |
• 신청시기 :년 중 수시로 신청가능함
• 신청서류
① 인증신청서 및 제품설명서 1부
②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③ 공인표준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⑥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최근 6개월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⑦ 약정서 등 증빙서류(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⑧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 신청 : 우편, 방문
• 1차심사 : 기술표준원에서 PT 발표 심사
• 공장심사 : 재활용 원료사용, 품질관리 점검, 시료채취
• 제품시험 : 제품 표준에 따른 제품시험
• 종합심사 : 1차, 공장, 제품시험에 대한 심사내용에 대한 종합심사
• 신청서 접수후 3개월 내외 (단. 규격제정 또는 시험분석 평가에 시간을 요하는 품목은 다소 지연될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 인증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인증기간연장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 신청, 3년 단위로 유효기간 연장 가능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으로서 자격이 부여
•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시 가점부여, 수의계약 대상 반영, 전시회 지원, 판로확대지원, 홍보지원, 인증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종합적 지원
• GR인증 평가비용 및 사용료 전액 국가 지원(시험비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