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마크 인증제도는 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시험,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 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 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
기관설립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1항 및 제41조 2항의 '시험평가 기술의 개발 및 품질인증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
• 기계 및 화학제품
- 기계류 : 공작기계, 산업기계, 공조기계, 승강기 및 부품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처리기 등
- 재료 및 화학 제품류 : 세라믹, PE제품, 수지류 제품, 고무제품 등
• 건설 및 토목 제품
- 토목. 건축 기자재류 : 상하수도관, 블럭류, 창호세트, 맨홀류 등
- 도로교통 시설물: 볼라드, 방음판,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 전기전자제품
- 전기전자 기기 : 음향기기, 가전기기, 전기장치, 전기부품 류 등
- 측정 및 계측기기류 : 환경계측기, 전기계측기, 정밀계측기 등
- IT기기 : 컴퓨터, 프린터, 프로젝터, 정보처리장치 등
• 의료제품
- 의료기기 : 심박수계, 체지방분석기, 요화학분석기 등
• 스포츠용품
- 러닝머신, 야외운동기구, 패러글라이더 등
• 신개발품
- 일정한 품질인증기준이 없고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제품 및 부품
• 기술자료
- Catalog : 소비자 또는 수요기관에 제공되는 정본
- 신청품리스트 : 모델명, 주요사양 기재
- 도면 : 회사명, 제품명, 모델명, 품번, 표제란 표기 및 구조 이해 가능한 상세도, 단면도, 부분조립도 포함
- 회로도 : 회사명, 제품명, 모델명 기재
- Block Diagram : 회사명, 제품명, 모델명 기재
- 주요부품리스트 :부품명, 제조자, 모델명, 정격, 인증내역 기재
• 신청제품소개서
- 신청제품에 대한 우수성, 특징 등을 서술
• 제조공장 조직도
- 제조공장은 품질경영자, 품질부서장, 품질실무자를 구축하여야 하며, 조직도에 실명기입
• 제조공장의 시험 및 계측기 대장
- 제조공장은 완성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 및 계측기를 보유하여야 함.
- K마크 인증 취득일로 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공장심사를 진행하며,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을 유지 및 갱신 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공장심사 준비사항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시 가점 수혜(35점)
- 국방조달본부, 각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수혜(0.5 ~ 2점)
-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에 단체가입시 보험료 28% 할인혜택(동부화재)
- 정부의 행정정보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프린터 등) 적합성 요건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