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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3자단가계약

제 3자단가 계약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며, (하나의 SW제품 (Product)은 기본상품, 유지관리상품, 커스터마이징 상품으로 구분하여 기본상품을 계약 후 유지관리 및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추가 계약할 수 있음)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서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




제 3자단가 계약 조건

제 3자단가 계약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 (정의)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 하나의 SW제품 (Product)은 기본상품, 유지관리상품, 커스터마이징 상품으로 구분하여 기본상품을 계약 후 유지관리 및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추가 계약할 수 있음

 인증대상


1. 기본상품 제조업체 : 기본상품 / 유지관리 상품 / 커스터마이징 상품
(기본상품 후 다른상품 추가계약 가능)
2. GS 인증 필수 획득 업체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식별번호 부여
* 물품식별번호란 국가물품의 효율적관리, 운용을 위해 물품분류기준에 따라 각 물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 [근거법령: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증혜택


상용 SW 쇼핑몰제품 우선구매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2호 가목,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6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인증프로세스


1.서류접수



2.수의시담



3.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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